상담소 2005.01.15 13: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체당금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사업주로 부터 받아야 할 임금을 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국가에서 대산 지급을 하여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가지고있는 임금채권 중 일부를 국가에서 지급을 하여주고 국가에서 지급 한 부분에 대한 채권을 대신 국가가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2. 따라서 귀하께서 체당금을 신청하였다는 이유 만으로 사업주를 고소 한것은 아니면 일반적인 채권을 국가가 가지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체당금을 신청하시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도산사살이 인정되므로 도산인정 사실을 신청하지 않고 체당금 지급 신청만 하면 되는데
>
>체당금 지급신청을 하게 되면 회사 대표이사를 임금체불로 고발하게 되는 건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
>하나만 더..
>
>만약 제가 체당금을 신청하기 전에 대표이사가 다른 고소건으로 인해 구속이 되어도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
>
>지 이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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