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대학 도서관에서 근무합니다.
직급이 처음에는 비정규직 사환이었는데 명칭이 아르바이트생으로 바꼈습니다.
하루 노동 시간이 8시간 근무이며 월급이 55만원입니다.
도서관에서 근무한지는 올해 9월이 3년입니다.
그동안 근무 하면서 처음 월급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55만원에서 연금 ,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이 지출됩니다.
직급이 직원으로 불리기는 하지만 명칭상 아르바이트로 돼어있는데
저런 연금이나 의료보험등을 다 때는 것은 잘 못 된것 아닌가요??
그리고 제 월급이 최저 임금에 미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연차가 23일인데 이 23일을 휴가로 다 쓰지 않을 경우 수당이 나와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르바이트라는 명칭 때문에 은행업무에두 차질이 생기는데
직급이 처음에는 비정규직 사환이었는데 명칭이 아르바이트생으로 바꼈습니다.
하루 노동 시간이 8시간 근무이며 월급이 55만원입니다.
도서관에서 근무한지는 올해 9월이 3년입니다.
그동안 근무 하면서 처음 월급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55만원에서 연금 ,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이 지출됩니다.
직급이 직원으로 불리기는 하지만 명칭상 아르바이트로 돼어있는데
저런 연금이나 의료보험등을 다 때는 것은 잘 못 된것 아닌가요??
그리고 제 월급이 최저 임금에 미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연차가 23일인데 이 23일을 휴가로 다 쓰지 않을 경우 수당이 나와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르바이트라는 명칭 때문에 은행업무에두 차질이 생기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