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gwings 2005.01.17 18:22
답변 잘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월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이되는건지요?
답변 요망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 귀하의 글은 잘 일거 보았습니다. 귀하의 경우 통상임금을 계산하시는 부분에 대한 질의 이신 것 같습니다. 귀하의 경우에 있어서는 급여를 월에 한 번씩 지급을 하기는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일급제로 임금을 지급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
>2. 이로한 경우에 있어서는 월의 소정근로일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일의 소정근로시간 으로 일금을 나누어 계산을 합니다. 귀사의 경우 일일 임근이 3만원, 8시간 씩 근로를 하시기 때문에 30,000/8= 3,750원이 통상임금입니다. 더욱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질문을 주십시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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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이 하시네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질의좀  드릴께요.
>>
>>우리회사는 일급제 사원의 임금계산은 시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월기본급(예:월 기본급 900,000원)을 먼저 정한후에 아래와같이 꺼꾸로 역산하여
>>법정통상임금과 연월차 수당등을 계산합니다.
>>
>>
>>법정통상임금 계산을 위한 시급계산:  90만원/30일/8시간 = 3,750원(시급)
>>
>>
>>그러나 월 기본급은 매월 90만원이 아니고 그달의 달력 일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
>>즉, 90만원/30일(기준은 항상 30일임.) = 3만원(일급)
>>
>>2월(28일)의 경우 월기본급은 3만원 x 28일 = 840,000원
>>3월(31일)의 경우 월기본급은 3만원 x 31일 = 930,000원
>>4월(30일)의 경우 월기본급은 3만원 x 30일 = 900,000원
>>위와같이 월 기본급은 달력일수에 따라 매달 틀립니다.
>>
>>또한 현재 아래와같은 토요격주휴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      - 아 래 -
>>1주째: 48시간(월~금:40시간, 토:8시간)
>>2주째: 휴무 -> 출근시 특근처리(150%)
>>3주째: 48시간
>>4주째: 휴무 -> 출근시 특근처리(150%)
>>5주째: 48시간
>>.
>>.
>>.
>>.
>>.
>>.
>>계속 반복됩니다....
>>
>>
>>위와같은 경우에 현재(주44시간제)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30일x8시간=240시간 인지요?
>>아울러 주40시간제가 되면 월 소정시간과 월통상임금의 기준이 되는 임금이
>>어떻게 변경이 되어야 하는지요?
>>급여체계가 넘 복잡해서 어렵기만 하군요.
>>
>>자세한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
>>
>>그럼 수고하세요....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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