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일거 보았습니다. 귀하의 경우 통상임금을 계산하시는 부분에 대한 질의 이신 것 같습니다. 귀하의 경우에 있어서는 급여를 월에 한 번씩 지급을 하기는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일급제로 임금을 지급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이로한 경우에 있어서는 월의 소정근로일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일의 소정근로시간 으로 일금을 나누어 계산을 합니다. 귀사의 경우 일일 임근이 3만원, 8시간 씩 근로를 하시기 때문에 30,000/8= 3,750원이 통상임금입니다. 더욱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질문을 주십시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시네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질의좀  드릴께요.
>
>우리회사는 일급제 사원의 임금계산은 시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월기본급(예:월 기본급 900,000원)을 먼저 정한후에 아래와같이 꺼꾸로 역산하여
>법정통상임금과 연월차 수당등을 계산합니다.
>
>
>법정통상임금 계산을 위한 시급계산:  90만원/30일/8시간 = 3,750원(시급)
>
>
>그러나 월 기본급은 매월 90만원이 아니고 그달의 달력 일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
>즉, 90만원/30일(기준은 항상 30일임.) = 3만원(일급)
>
>2월(28일)의 경우 월기본급은 3만원 x 28일 = 840,000원
>3월(31일)의 경우 월기본급은 3만원 x 31일 = 930,000원
>4월(30일)의 경우 월기본급은 3만원 x 30일 = 900,000원
>위와같이 월 기본급은 달력일수에 따라 매달 틀립니다.
>
>또한 현재 아래와같은 토요격주휴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      - 아 래 -
>1주째: 48시간(월~금:40시간, 토:8시간)
>2주째: 휴무 -> 출근시 특근처리(150%)
>3주째: 48시간
>4주째: 휴무 -> 출근시 특근처리(150%)
>5주째: 48시간
>.
>.
>.
>.
>.
>.
>계속 반복됩니다....
>
>
>위와같은 경우에 현재(주44시간제)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30일x8시간=240시간 인지요?
>아울러 주40시간제가 되면 월 소정시간과 월통상임금의 기준이 되는 임금이
>어떻게 변경이 되어야 하는지요?
>급여체계가 넘 복잡해서 어렵기만 하군요.
>
>자세한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
>
>그럼 수고하세요....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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