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이 하시네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질의좀 드릴께요.
우리회사는 일급제 사원의 임금계산은 시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월기본급(예:월 기본급 900,000원)을 먼저 정한후에 아래와같이 꺼꾸로 역산하여
법정통상임금과 연월차 수당등을 계산합니다.
법정통상임금 계산을 위한 시급계산: 90만원/30일/8시간 = 3,750원(시급)
그러나 월 기본급은 매월 90만원이 아니고 그달의 달력 일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즉, 90만원/30일(기준은 항상 30일임.) = 3만원(일급)
2월(28일)의 경우 월기본급은 3만원 x 28일 = 840,000원
3월(31일)의 경우 월기본급은 3만원 x 31일 = 930,000원
4월(30일)의 경우 월기본급은 3만원 x 30일 = 900,000원
위와같이 월 기본급은 달력일수에 따라 매달 틀립니다.
또한 현재 아래와같은 토요격주휴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1주째: 48시간(월~금:40시간, 토:8시간)
2주째: 휴무 -> 출근시 특근처리(150%)
3주째: 48시간
4주째: 휴무 -> 출근시 특근처리(150%)
5주째: 48시간
.
.
.
.
.
.
계속 반복됩니다....
위와같은 경우에 현재(주44시간제)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30일x8시간=240시간 인지요?
아울러 주40시간제가 되면 월 소정시간과 월통상임금의 기준이 되는 임금이
어떻게 변경이 되어야 하는지요?
급여체계가 넘 복잡해서 어렵기만 하군요.
자세한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질의좀 드릴께요.
우리회사는 일급제 사원의 임금계산은 시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월기본급(예:월 기본급 900,000원)을 먼저 정한후에 아래와같이 꺼꾸로 역산하여
법정통상임금과 연월차 수당등을 계산합니다.
법정통상임금 계산을 위한 시급계산: 90만원/30일/8시간 = 3,750원(시급)
그러나 월 기본급은 매월 90만원이 아니고 그달의 달력 일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즉, 90만원/30일(기준은 항상 30일임.) = 3만원(일급)
2월(28일)의 경우 월기본급은 3만원 x 28일 = 840,000원
3월(31일)의 경우 월기본급은 3만원 x 31일 = 930,000원
4월(30일)의 경우 월기본급은 3만원 x 30일 = 900,000원
위와같이 월 기본급은 달력일수에 따라 매달 틀립니다.
또한 현재 아래와같은 토요격주휴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1주째: 48시간(월~금:40시간, 토:8시간)
2주째: 휴무 -> 출근시 특근처리(150%)
3주째: 48시간
4주째: 휴무 -> 출근시 특근처리(150%)
5주째: 4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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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반복됩니다....
위와같은 경우에 현재(주44시간제)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30일x8시간=240시간 인지요?
아울러 주40시간제가 되면 월 소정시간과 월통상임금의 기준이 되는 임금이
어떻게 변경이 되어야 하는지요?
급여체계가 넘 복잡해서 어렵기만 하군요.
자세한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