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출퇴근 소요시간에 대하여 말씀하셨는 데 이는 단순히 출퇴근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더불어 이직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당 56시간 이상을 근로하셨을 경우에 있어서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을 받습니다. 매일 10시까지 연장근로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부분을 확인을 해보십시오. 단 이경우에 있어서 연장근로를 하였음을 입증 하실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3. 마지막으로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는 이직하시는 과정에서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않으셨다면 양 쪽 회사에 다니신 기간이 합산되어 기산이 됩니다. 또한 한 달 정도 다니시다가 회사가 폐업을 하였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급이 잘 안나온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기준을 실어들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임금(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만 본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지급 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개정,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신설,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회사를 다니고 습니다.
>입사일 2001년 9월 3일이고 현재까지 3년 4개월정도 다니고 있네요
>그런데 사는곳이 인천 주안인데 회사가 용산이라서 왕복 3시간 조금 안걸려요
>3시간 넘어야 실업급여 받는다 하는데 전 안되는거죠.?
>차 기다리고 어쩌고 하며 3시간 될때도 있긴한데..시간 산정은 어떻게 하는건지도 궁금하네요...
>
>제가 하는일이 웹디자인이라서 개발건이 들어오면 의 매일 10시정도까지 야근하고 갑니다. 그런데 수당 없는게 우리계통인지라...힘도들고 해서 퇴사를 생각중입니다.ㅠㅠ
>
>만약 시간이 3시간 넘지 않는다면 당연 안된다 생각하고 재취업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민이 재취업해서 1달정도 다녔는데 회사가 부도났거나 월급이 잘 안나오고 해서 그만두게 되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기존 회사는 3년넘게 다녔지만 재취업 회사가 1달 좀 넘었다면 예전회사랑 합쳐서 계산이 되는건지 알고싶네요~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출퇴근 소요시간에 대하여 말씀하셨는 데 이는 단순히 출퇴근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더불어 이직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당 56시간 이상을 근로하셨을 경우에 있어서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을 받습니다. 매일 10시까지 연장근로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부분을 확인을 해보십시오. 단 이경우에 있어서 연장근로를 하였음을 입증 하실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3. 마지막으로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는 이직하시는 과정에서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않으셨다면 양 쪽 회사에 다니신 기간이 합산되어 기산이 됩니다. 또한 한 달 정도 다니시다가 회사가 폐업을 하였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급이 잘 안나온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기준을 실어들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임금(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만 본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지급 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개정,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신설,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회사를 다니고 습니다.
>입사일 2001년 9월 3일이고 현재까지 3년 4개월정도 다니고 있네요
>그런데 사는곳이 인천 주안인데 회사가 용산이라서 왕복 3시간 조금 안걸려요
>3시간 넘어야 실업급여 받는다 하는데 전 안되는거죠.?
>차 기다리고 어쩌고 하며 3시간 될때도 있긴한데..시간 산정은 어떻게 하는건지도 궁금하네요...
>
>제가 하는일이 웹디자인이라서 개발건이 들어오면 의 매일 10시정도까지 야근하고 갑니다. 그런데 수당 없는게 우리계통인지라...힘도들고 해서 퇴사를 생각중입니다.ㅠㅠ
>
>만약 시간이 3시간 넘지 않는다면 당연 안된다 생각하고 재취업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민이 재취업해서 1달정도 다녔는데 회사가 부도났거나 월급이 잘 안나오고 해서 그만두게 되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기존 회사는 3년넘게 다녔지만 재취업 회사가 1달 좀 넘었다면 예전회사랑 합쳐서 계산이 되는건지 알고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