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지급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요건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였을 경우 두 번째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 세 번째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합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 있어서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이직이므로 비자발적인 이직에 해당이 되시고, 고용가입기간이 180일이상 이므로 세번째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신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기도 시흥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했구요, 계약만료기간이 되어서 퇴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3월에 발령이 납니다. 누가 보면 배부른 소리를 한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월급을 타서 꼬박꼬박 보험을 다 냈는데 제가 쉬고 있는 2개월 동안이라도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안될까요?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지급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요건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였을 경우 두 번째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 세 번째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합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 있어서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이직이므로 비자발적인 이직에 해당이 되시고, 고용가입기간이 180일이상 이므로 세번째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신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기도 시흥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했구요, 계약만료기간이 되어서 퇴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3월에 발령이 납니다. 누가 보면 배부른 소리를 한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월급을 타서 꼬박꼬박 보험을 다 냈는데 제가 쉬고 있는 2개월 동안이라도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