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dong 2005.01.17 17: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민사재판 승소 후에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주 명의로 된 재산, 법인이라면 법인명의로 된 재산(개인사업자라는 것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 없는 최악의 경우에는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십니다.

2. 따라서 민사재판이나 노동부 진정 과정에 있어서 미리 가압류를 해놓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사업주의 재산이 있는즈를 살펴보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가압류의 대상은 유체동산이던 부동산이던 불문을 합니다.

3. 또한 귀하께서 받으신 판결이 어떠한 부분인지는 모르겠으나 확정판결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정 판결문의 경우 강제집행력이 있는 문서이므로 그 확정판결문을 기준으로 강제집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강제집행 신청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원에 있는 법률규조공단을 직접 가시거나 전화 상으로 무료상담이 가능하오니 문의를 하시면 더욱 정확한 답변을 들을 실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을 참조하여인터넷 또는 가까운 공단 출장소를 방문하여 직접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이 있습니다.금액은 120여만원밖에 되지 않지만 사업주의 태도가 너무 괴씸해 꼭 받아내고 말것입니다.
>작년에 민사재판 후 승소하였고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얼마를 지급하라...뭐 이런거요..
>
>분명 사업주도 그 판결문을 받아 보았을텐데...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마냥 기다렸는데...
>가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
>질문1
>현 사업장 주소와 사업자 등록번호만 알고 있는데 어떤걸 가압류 해야 하나요?
>가장 확실하고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질문2
>임대보증금을 가압류 할 경우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가 보증금이 다 할때까지 사무실로 이용하면 그것도 못 주는거 아닌지요...
>아님 바로 보증금에서 제 돈을 빼서 주나요?
>
>질문3
>사업주가 정말 돈이 없다면(유체동산,임대보증금,자동차,물품대금...)
>저는 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건지요..
>
>유체동산을 압류하려 해도 사업장에 있는 집기들이 어느정도인지...전혀 모릅니다.
>정말 컴퓨터 한 대만 가지고 사업하는거라면...--;;
>
>답변 좁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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