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dong 2005.01.17 17: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의 경우에 있어서는 노조통합 논의 과정을 어떻게 거쳤는 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3개의 노조를 모두 소멸하게 하고 새로운 노조를 만드는 경우에 있어서는 노조소묠과 동시에 노조위원장의 임기가 소멸하는 것으로 새로운 노조의 규약 및 위원장을 선출하여 설립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2. 두 번째의 경우는 두개의 노조를 소멸시키고 하나의 노조에 노조원들이 가입을 하는 경우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소멸된 노조의 위원장의 임기는 소멸하고 나머지 한 개의 노조의 위원장이 잔여임기를 체우는 겨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노조를 결성하는 것이 아니기에 설립등록을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3. 귀하의 경우 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하지 않아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또한 법률상(노동조합법)으로는 임원의 선출 및 의결정족수만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의 자체의 규약에 따르는 것이 보통이기에 공동조합장의 체제로 2명 이상의 공동의장을 선출하는 것은 가능하나 공동의장일 경우 대표권행사 등에 있어서 혼선이 야기 될 수 있으므로 단일대표를 선출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보고 있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
>현재 3개 회사의 합병으로 노조가 3개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각자 선거에 의해
>위원장이 3명 선출되고 금년부터 노조 통합을 위한 과도 집행부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
>- 이 경우 1년씩 위원장직을 수행하기로 하였는데 통합 노조 설립등기와 관련하여
>  대표위원장 1인으로 설립등기를 하지 않고 3명의 위원장 이름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
>- 등록이 가능하다면
>  향후 대표위원장으로서 권한 행사할때 발생하는 문제는 없는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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