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3개 회사의 합병으로 노조가 3개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각자 선거에 의해
위원장이 3명 선출되고 금년부터 노조 통합을 위한 과도 집행부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 경우 1년씩 위원장직을 수행하기로 하였는데 통합 노조 설립등기와 관련하여
대표위원장 1인으로 설립등기를 하지 않고 3명의 위원장 이름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 등록이 가능하다면
향후 대표위원장으로서 권한 행사할때 발생하는 문제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3개 회사의 합병으로 노조가 3개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각자 선거에 의해
위원장이 3명 선출되고 금년부터 노조 통합을 위한 과도 집행부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 경우 1년씩 위원장직을 수행하기로 하였는데 통합 노조 설립등기와 관련하여
대표위원장 1인으로 설립등기를 하지 않고 3명의 위원장 이름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 등록이 가능하다면
향후 대표위원장으로서 권한 행사할때 발생하는 문제는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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