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dong 2005.01.17 17: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월차수당은 1일치의 통상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은 최저한의 기준이므로 이에 미달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위법한 부분이지만 이보다 상회하는 조건에 있어서 조율하는 부분은 당사자 즉, 근로자와 사업주가 직접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연,월차수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해드리면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이직일 경우에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판단함에 있어서 비자발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세번째 질문에 있어서는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퇴직한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조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최저임금 이하로 3개월 동안 임금을 받게 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귀하의 경우 여기에 해당되신다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있어서는 실업급여의 실무적인 부분들을 처리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물어보시면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모르는게 너무 많아서 물어보려구요
>
>1. 회사에 사규에는 연차와 월차수당이 1.8배로 되어있는데 이건 호봉제로 된 사람들만 해당이 된다고 하면서 연봉제인 사람들은 1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타당 한건지요.
>
>
>2. 직장을 다니는중 밑에 직원이 그만두어서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하는데 회사의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뽑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2명의 일을 해야 하며 커피심부름등 각종 심부름또한 제가 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3. 급여가 노동부에서 정한 최저임금보다 적은데요. 시간외 수당등 다른 수당을 합치면 그보다는 크지만  기본급이 50만원 미만일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4. 본인 명의로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해고 되었을경우 근로자가 두잡스인거죠..
>그럴경우 근로자 명의로된 사업장에서 소득이 없는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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