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모르는게 너무 많아서 물어보려구요
1. 회사에 사규에는 연차와 월차수당이 1.8배로 되어있는데 이건 호봉제로 된 사람들만 해당이 된다고 하면서 연봉제인 사람들은 1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타당 한건지요.
2. 직장을 다니는중 밑에 직원이 그만두어서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하는데 회사의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뽑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2명의 일을 해야 하며 커피심부름등 각종 심부름또한 제가 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3. 급여가 노동부에서 정한 최저임금보다 적은데요. 시간외 수당등 다른 수당을 합치면 그보다는 크지만 기본급이 50만원 미만일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4. 본인 명의로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해고 되었을경우 근로자가 두잡스인거죠..
그럴경우 근로자 명의로된 사업장에서 소득이 없는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모르는게 너무 많아서 물어보려구요
1. 회사에 사규에는 연차와 월차수당이 1.8배로 되어있는데 이건 호봉제로 된 사람들만 해당이 된다고 하면서 연봉제인 사람들은 1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타당 한건지요.
2. 직장을 다니는중 밑에 직원이 그만두어서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하는데 회사의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뽑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2명의 일을 해야 하며 커피심부름등 각종 심부름또한 제가 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3. 급여가 노동부에서 정한 최저임금보다 적은데요. 시간외 수당등 다른 수당을 합치면 그보다는 크지만 기본급이 50만원 미만일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4. 본인 명의로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해고 되었을경우 근로자가 두잡스인거죠..
그럴경우 근로자 명의로된 사업장에서 소득이 없는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