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dong 2005.01.17 18: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순히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의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나 혹은 결혼 동거 등으로 인하여 주소지를 이전함에 따라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 받습니다.

2. 귀하의 경우 결혼등으로 인하여 주소지 이전으로 출퇴근 소요시간이 4시간 30분 이상이라면 위의 조건에 합당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6개월 동안 출퇴근 하셨다니 고용안정센터 직원들의 성향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여러가지 사례들을 보았을 때 주소지 이전이후에 3개월 이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을 겨우에는 대부분이 인저이 되나 3개월 이상이었을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문릐를 하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0년도9월달에 회사에 입사 했습니다 .
>그리고 2003년11월달에 결혼을 했는데 회사서 집까지 4시간30분정도걸립니다..
>집이 멀어서  5월달까지 기숙사 있다가 지금은 출퇴근 중입니다..
>6개월정도 출퇴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 두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해당이 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제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5.01.24 385
계약직에 관한 연차계산 2005.01.21 1220
☞계약직에 관한 연차계산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보상) 2005.01.21 1410
이것이 부당해고 ? 정당해고 인가요? 2005.01.21 1463
☞이것이 부당해고?(2차례에 걸쳐 인터넷 증권뉴스를 보았다고 해고) 2005.01.24 644
직장 상사와 다툼으로 인해서 화김에 그만두면 될거 아니야 하고 ... 2005.01.21 2263
☞직장 상사와 다툼으로 인해서(직장 상급자와의 다툼 중 홧김에 ... 2005.01.24 2865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2005.01.21 1029
☞실업급여를 받고(스트레스와 체력 저하 등으로 사직한다면 실업... 2005.01.21 2447
유산기가 있어 휴직을 해야 하는데 회사가 영세해서 2005.01.20 1272
☞유산기가 있어 휴직(임신초기에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2005.01.21 14375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등기이사로 재직한지 1개월 되었는데 실업급... 2005.01.20 1550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등기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5.01.21 4449
도와주십시요^^ 2005.01.20 591
☞도와주십시요^^(연차휴가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 2005.01.21 447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 받을수 있는지요? (회사가... 2005.01.20 1041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퇴직금 중간정산 요구를 회사가 거부할 ... 2005.01.21 1421
계약직인데.. 2005.01.20 720
☞계약직인데..(계약기간 도중 해고된다면 남은 기간의 임금을 받... 2005.01.21 958
[연봉제]관련 임금 산정방법 문의입니다. 2005.01.20 919
Board Pagination Prev 1 ... 3480 3481 3482 3483 3484 3485 3486 3487 3488 348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