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dong 2005.01.17 18: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순히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의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나 혹은 결혼 동거 등으로 인하여 주소지를 이전함에 따라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 받습니다.

2. 귀하의 경우 결혼등으로 인하여 주소지 이전으로 출퇴근 소요시간이 4시간 30분 이상이라면 위의 조건에 합당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6개월 동안 출퇴근 하셨다니 고용안정센터 직원들의 성향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여러가지 사례들을 보았을 때 주소지 이전이후에 3개월 이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을 겨우에는 대부분이 인저이 되나 3개월 이상이었을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문릐를 하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0년도9월달에 회사에 입사 했습니다 .
>그리고 2003년11월달에 결혼을 했는데 회사서 집까지 4시간30분정도걸립니다..
>집이 멀어서  5월달까지 기숙사 있다가 지금은 출퇴근 중입니다..
>6개월정도 출퇴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 두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해당이 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해.. 2005.01.20 458
아르바이트 임금제가 궁금해요.. 2005.01.19 729
☞아르바이트(주휴일은 쉬더라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2005.01.20 542
고용보험 가입하여 인턴사원 고용하는것에 대해... 2005.01.19 974
☞고용보험 가입하여 인턴사원 고용하는것에 대해... 2005.01.20 1014
노동위 판결후 회사측이 지시에 불복하면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 2005.01.18 1396
☞노동위 판결후 회사측이 지시에 불복하면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 2005.01.19 1040
체당금 청구관련 문의합니다. 2005.01.18 763
☞체당금 청구관련 문의합니다. 2005.01.19 694
일일 노동자 근무시간 초과로 인해 사직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2005.01.18 2009
☞일일 노동자 근무시간(장시간 근로로 인해 사직한다면 실업급여... 2005.01.19 1650
파견근로자가 근무2년 만료시 퇴직할경우 상여금에 대해서 입니다 2005.01.18 748
☞파견근로자가 근무2년(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 상여금... 2005.01.19 758
병원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몸이 안좋아서 그만 둘려고 하는데... 2005.01.18 1008
☞병원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건강상의 문제로 사직을 한다면 ... 2005.01.19 1438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2005.01.18 773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체불임금이 청산되었는데 ... 2005.01.19 747
연봉제의 휴일근로수당및 연월차에 관하여. 2005.01.18 901
☞연봉제의 휴일근로수당및 연월차에 관하여. 2005.01.19 1540
안녕하세요,수고하십니다 2005.01.18 718
Board Pagination Prev 1 ... 3483 3484 3485 3486 3487 3488 3489 3490 3491 349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