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dong 2005.01.17 18: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노동조합법에는 임원의 선출 과정에서 의결정족수만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의 자체의 규약에 따르는 것이 보통의 경우 입니다. 따라서 노조규약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조기선거를 치루기 위해서는 노조의 규액의 변경또는 개정이 있었어야 한다고 판단된니다. 이속에서 조기선거에 대한 부분과 재임기간의 기산시점 등을 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설립변경 신고증이라는 것이 어떠한 부분인지 정확하지는 않으나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변경내용에 대한 부분을 말쓴하시는 것이라면 노동조합법 14조 서류비치조항에서 변경된 부분에 대한 서류의 보존은 의무화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단, 임원의 성명 및 즈소록의 변경 내용이 있으므로 새로이 작성을 하시어 보관을 하시어야 합니다.

3. 더불어 임원의 선거와 해임 , 규약의 제정과 변경, 기타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총회를 통하여 제정하거나 변경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질문의 경우 노조조합원 총회를 통하여 논의를 하시는 것이바람직 하다고 생각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에 대하여 알려고 합니다.
>현재 노조위원장(이하 지부장)의 재임기간 3년 중 8개월이 남아있습니다.
>남은 잔여 임기와 관련 없이 지부장의  판단에 따라 차기지부장(재선)선거일을 지정 하였습니다.
>질의1).임기만료일을 기준하여 어느 정도의 기간내에 차기지부장의 선출을 위한 선거가 가능한지요?
>          선거관리규정에도 규정하는 조항이 없고, 조합규약에도 선거관리위원장의 인준을 받은 날로
>          부터 3년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질의2).당선된지부장은 설립변경등록 신고서를  노조사무실에 비취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지요?
>질의3).설립명의변경등록일/노조설립기념일/선관위원장의인준일 /중 재임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
>질의4).또한, 대의원(이하 운영위원) 선출 후 당선된 운영위원 외 노조지부장의 임의로 임명된
>         분실장(분할사업장의 책임자2명)을 당연직운영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시
>         의결권을 행사할수 있는 것은 타당한것인지요.
>
>지부규약중에서
>운영위원회구성 : 지부장, 부지부장 등을 포함한 3인이내의 상무집행위원과 조합의
>                        총회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회   의 (의   결): 지부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                        결한다. 단, 가부동수의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                        의장은 의결권이 주어진다고 보지만 지부장 임의로 임명된 분실장에게까지 의결권이
>                        주어진것은 의문점이 생기네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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