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0908 2005.01.13 18:26
안녕하세요!!!추운데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애쓰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제가 경험한 일들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전 2004년 12월 말경에 기름집(가정에 난방유 공급하는 일) 기사로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아르바이트로 일하면서 전 한 푼도 받질 못하였습니다.무슨 말이냐면은,제가 일한 수당을 모두 어머니의 통장으로 지급하여서 직접적으로 받질 못했다는 것이죠.근로법 상으로는 본인 외에는 그 사람의 일당을 받을 수 없다구 나와있더라구요.(근로기준법 42조 1항.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그런데 그 분은 제 일당을 제 통장이 아닌 어머니의 통장을 가져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그래서 그 이유를 물으니 전에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의 통장으로 돈을 넣어줬더니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그 문제란,그 아이의 어머니께서 일당을 달라고 하였더니 차일피일 이 핑계 저 핑계로 않 줘서 자기에게 항의 전화가 왔다는 것입니다.아무리 그랬다고 해도 본인의 일당을 본인이 아닌 가족의 통장으로 지급한다는 건 너무한 처사 아닙니까?이럴 땐 어찌해야 합니까?그리고 전 아직두 하루 일당을 받질 못 했습니다.받을려고 연락을 시도하였으나,그 가게는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이럴 땐 어찌해야 하나요?

2.그 일을 하던 중 2005년 01월 03일 09시 40분경 구청에서 공공근로하라고 전화가 왔습니다.그래서 출근하였습니다.그 다음날 전 자전거로 출근하던 중 교통 사고가 났습니다.그래서 병원에도 가질 못 하고 출근하였습니다.점심 시간을 이용해 근처 병원에 가 각 종 검사를 받은 후 의사가 입원을 하라고 하더군요.하지만,전 공공근로를 하는 사람인지라 만약에 입원하게 되면 저 아닌 다른 사람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하여 일하게 되어 월급을 받질 못 할까봐 입원조차 못 하고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산업 재해나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되지 않나요?출근하다가 차와 교통 사고 난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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