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17 20: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초는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 일년동안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1/4을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시어야 합니다. 이는 평균임금의 개념에 있어서 일년치의 연차수당 중 1/4이 포함되는 것이지 이것이 연차수당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연차휴가의 경우 2004년 1월 10일에 입사하신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2005년 1월 10일에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고 이를 2006년 1월 9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2006년 1월 10부로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연차휴가의 경우는 말그대로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본여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3. 근로자가 자유로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이후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임금으로 보존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04년 1월 10일에 입사하신 분들의 경우 2006년 1월 10일에 수당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04년 1월 10일에 입사해 2005년 1월 9일까지 1년간의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7월1일부터 5일근무를 시작해 연차 갯수는 15개라는건 알겠는데...
>
>퇴직금 계산시에 연차를 포함시켜켜 계산을 해야되는지요?
>
>그리고 2005년 1월 10일에 퇴직금과 퇴직금포함한 연차를 지급해도 되는지요?
>
>퇴직하는건 아니구 퇴직금과 연차의 중간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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