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18 10: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답변을 드린 부분에 있어 잘 못 이해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8시간 근로에 대하여 1시간 이상의 후게시간을 주어야 하는 부분은 맞기는 하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실제근로한 시간 8시간에 대하여 1시간의 휴게시간을 줄 수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회사에서 있는 총시간은 9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귀하의 경우에 있어서 실제근로한 시간이 8시간이라면 근로시간 사이에 휴게시간을 주는 것이 합당하고 이를 30분씩 나누어 식사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에 요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에 당연히 요구를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3. 반면 실근로시간 7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문제는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부분이므로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더불어 출퇴근 교통비, 교통수단의 지급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상 정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노사의 합의로 인하여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지 근로기준법사응로 요구하실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몇일전에 질문 올렸었는데요.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추가로 질문좀 더 드리려 이렇게 글 다시 올립니다.
>
>제가 주간 2교대를 하게되면 근무시간이 8시간이 딱 되쟎아요.
>
>아침 06시부터 14시까지..다음조가 14시부터 22시까지해서 정확히 8시간이 되는데...답변 주신말씀보면요.
>
>8시간 이상근무시 1시간 휴식을 주는것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있다 하셨는데요.
>
>그렇게되면 실 근무시간이 7시간에 1시간이 휴식시간이 되는건데요.
>
>회사측에서는 근무시간이 1시간이 줄어드는것때문에 많이 따지더라고요.
>
>8시간 이상이면 딱 8시간을 근무해도 1시간 휴식시간을 주는것이 법적으로도 보장이 된것이 맞나요?
>
>1시간이면 30분씩해서 식사시간으로 활용을 하려고하거든요.
>
>확실한 노동법에 근거해서 따질건 따져야 하겠기에 이렇게두번 수고를 끼쳐드리게 되네요.
>
>그리고 추가로 질문 드리고자하는건요. 회사가 멀어 출퇴근을할때 통근버스가 운행을 하는데요.
>
>잔업이 있을땐 잔업 인원이 많으면 배차를 해주고 아니면 시내 교통비만 지급을 개인적으로 잔업자들에게
>
>지급을 해주는데요. 새벽일찍 대중교통편이 없을때나..아니면 밤늦게 심야 시간까지 잔업을 하고나서 퇴근시에
>
>대중교통편이 없어 어쩔수 없이 개인 승용차를 가지고 출근을 하게 되는데요.
>
>이때 회사측에선 그냥 편도 시내 교통비만을 지급합니다.
>
>물론 새벽출근이나 심야 출근을 둘다 할때엔 왕복으로 지급을 하지만 새벽 조출만한다거나 아니면 심야 잔업만 한다고하면 어쩔수 없이 출퇴근을 위해 승용차를 가지고 와야 하는데 편도만 지급하고있거든요.
>
>상식적으로 생각을해도 납득이 가질 않는데요. 새벽이든 심야든 일을 하기위해 자가용을 이용하려면 어쩔수 없이 끌고 와야함에도 편도 차비만 준다는것이 너무 심하다는생각이 들어서요.
>
>위같은 상황에 대해 노동법에 근거한 보장 사항같은건 없는지요.
>
>수고스러우시더라도 다시한번 관심 부탁드리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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