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song 2005.01.13 21:56
몇일전에 질문 올렸었는데요.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추가로 질문좀 더 드리려 이렇게 글 다시 올립니다.

제가 주간 2교대를 하게되면 근무시간이 8시간이 딱 되쟎아요.

아침 06시부터 14시까지..다음조가 14시부터 22시까지해서 정확히 8시간이 되는데...답변 주신말씀보면요.

8시간 이상근무시 1시간 휴식을 주는것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있다 하셨는데요.

그렇게되면 실 근무시간이 7시간에 1시간이 휴식시간이 되는건데요.

회사측에서는 근무시간이 1시간이 줄어드는것때문에 많이 따지더라고요.

8시간 이상이면 딱 8시간을 근무해도 1시간 휴식시간을 주는것이 법적으로도 보장이 된것이 맞나요?

1시간이면 30분씩해서 식사시간으로 활용을 하려고하거든요.

확실한 노동법에 근거해서 따질건 따져야 하겠기에 이렇게두번 수고를 끼쳐드리게 되네요.

그리고 추가로 질문 드리고자하는건요. 회사가 멀어 출퇴근을할때 통근버스가 운행을 하는데요.

잔업이 있을땐 잔업 인원이 많으면 배차를 해주고 아니면 시내 교통비만 지급을 개인적으로 잔업자들에게

지급을 해주는데요. 새벽일찍 대중교통편이 없을때나..아니면 밤늦게 심야 시간까지 잔업을 하고나서 퇴근시에

대중교통편이 없어 어쩔수 없이 개인 승용차를 가지고 출근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회사측에선 그냥 편도 시내 교통비만을 지급합니다.

물론 새벽출근이나 심야 출근을 둘다 할때엔 왕복으로 지급을 하지만 새벽 조출만한다거나 아니면 심야 잔업만 한다고하면 어쩔수 없이 출퇴근을 위해 승용차를 가지고 와야 하는데 편도만 지급하고있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해도 납득이 가질 않는데요. 새벽이든 심야든 일을 하기위해 자가용을 이용하려면 어쩔수 없이 끌고 와야함에도 편도 차비만 준다는것이 너무 심하다는생각이 들어서요.

위같은 상황에 대해 노동법에 근거한 보장 사항같은건 없는지요.

수고스러우시더라도 다시한번 관심 부탁드리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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