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있어서 수급자격을 인젛하고 있습니다. 그 요건이라하면 첫 번째 비자발적인 이직일 것, 두 번째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세 번째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입니다.

2. 귀하의 경우 두 번째, 세 번째의 요건은 충족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의 요건의 경우 임금체불로 인하여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 있어서는 노동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조건에 합당하여야 합니다.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노동부 고시 제2003-59호 (2003.12.31 개정)【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  임금(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만 본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지급 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개정,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신설,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4. 귀하의 글로보아 1개월 치 임금 전액을 체불당하신 경우라면 위의 요건에 합당하는 경우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따라서 찾아가시기 쉬운 고용안정센터를 찾아가셔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경우가 임금체불에 해당이 되어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저는 2004.5.31부터 현재까지 약 7개월 남짓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 3개월은 제날짜에 월급이 나오다가 4개월째부터 임금체불이 되었습니다.
>3개월치 월급을 체불하다가 최근에 보름상간으로 2달치를 받아서 지금은 1개월치 월급이 체불되어있습니다.
>알아보니 회사에서는 국민연금하고 의료보험등을 5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향 후에도 계속 1개월치 월급이 체불되는 상태로 유지가 될 것 같아
>직장을 퇴사하려고 합니다.
>
>제 경우도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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