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 경우가 임금체불에 해당이 되어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2004.5.31부터 현재까지 약 7개월 남짓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 3개월은 제날짜에 월급이 나오다가 4개월째부터 임금체불이 되었습니다.
3개월치 월급을 체불하다가 최근에 보름상간으로 2달치를 받아서 지금은 1개월치 월급이 체불되어있습니다.
알아보니 회사에서는 국민연금하고 의료보험등을 5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향 후에도 계속 1개월치 월급이 체불되는 상태로 유지가 될 것 같아
직장을 퇴사하려고 합니다.
제 경우도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 경우가 임금체불에 해당이 되어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2004.5.31부터 현재까지 약 7개월 남짓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 3개월은 제날짜에 월급이 나오다가 4개월째부터 임금체불이 되었습니다.
3개월치 월급을 체불하다가 최근에 보름상간으로 2달치를 받아서 지금은 1개월치 월급이 체불되어있습니다.
알아보니 회사에서는 국민연금하고 의료보험등을 5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향 후에도 계속 1개월치 월급이 체불되는 상태로 유지가 될 것 같아
직장을 퇴사하려고 합니다.
제 경우도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