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18 14: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출산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72조 임삼부의 보호라는 조항에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앞의 60일은 회사에서 뒤의 30일은 근로자가 받는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는 135만원아 상한액으므로 이를 넘는 금액은 135만원을 지급합니다.

2.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어긴 사업주에게는 징역 2년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급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남녀고용 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여성금로자의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해고나 기타 불이익한 대우를 할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회사에서 귀하의 임신 등의 이유로 회사를 그만나오라고 할 경우에는 "나는 그만 둘 수 없다"라고 하시고 그 이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혹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 호은 고소, 고발 또는 민사상 해고무효소송 등 야러가지의 방법 들로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4. 더불어 출산휴가 수당을 주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위에서 언급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하시어 변제받으실 수 있으시니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부담을 가지시지 마시고 게속하여 근로를 하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5. 더불어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근로자분께서 회사를 그만두었을 경우에는 지금다니시고 계시는 회사에서 임신 출산 이후 한 명도 더 이상 다니신 근로자 분들이 없으셔야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임신, 출산 이후 회사에서 해고를 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는 바자발적인 실업이 인정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바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는 귀하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수급일수와 액수가 정해집니다. 귀하와 같이 지급 직장 이전에 다니시던 회사에서 이직하는 과정에서 실업급여를 받으신 적이 없고 이직하는 기간이 3년 이하라면 두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기간과 금액이 정해집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구석 구석 다 뒤져보다가 그래도 궁금한 것이 있어 바쁘신줄 알지만 글을 남깁니다.
>
>먼저 제 상황을 말씀드리면요......
>근무한지 2년 5개월 됐고요. 저희 회사는 개인회사인데 2005년 1월 1일자로 법인으로
>바꼈습니다. 세무사에 신고된 직원은 사장까지 5명이고요...물론 거짓으로 올려놓은
>직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결혼을 해서 지금은 임신 8주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회사에서 출산휴가을 받고 다녔던 사람은 단 한명도 없고요
>애 낳을때쯤 되서 그만둔 사람은 있습니다. 그리고 여직원은 저 한명뿐이기 때문에
>3개월이라는 시간을 비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 사장한테 출산휴가를 줄 수 있는지 물어볼건데요....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미리 여러가지 방법을 생각해두려고요.......
>
>1. 출산휴가 줄 수 없고 애 낳을때쯤 되서 그만두라고 하면
>    제가 그때까지 꾹 참고 이 회사를 다녀야만 실업급여를 받는건가요?
>    더 좋은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    아님 바로 사람 뽑아서 인수인계 해주고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통지서'를
>    달라고 하면 되나요? 만약에 그런건 줄수 없다고 하면요? 노동부에 이런 상황을
>    신고하면 해결이 될까요?
>
>2. 출산휴가동안 60일은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잖아요?
>    급여 100%를 지급하는건가요?
>    그리고 출산휴가 3개월 쉬게 해주겠다 하지만 급여는 주기 곤란하다고 하면
>    그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자의적으로 사직서를 내면
>    실업급여 타기 힘들텐데....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    예전에 다니던 여직원이 3개월 휴가는 쉬었는데 급여는 전혀 받지 못하고
>    복직도 못하고 짤렸답니다.
>
>3. 제가 이 회사에 다닌지는 2년 5개월이지만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도 1년반동안 고용보험을
>    냈거든요. 두 회사 다닌거 다 합쳐서 받을 수 있나요? 아님 현재 다니는 회사에 대해서만 일수가
>    정해지나요?
>
>너무 많은걸 질문해서 죄송스럽네요... 답변 보고서 사장이랑 얘기하려고 합니다.
>수고스럽지만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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