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hh0106 2005.01.14 10:07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구석 구석 다 뒤져보다가 그래도 궁금한 것이 있어 바쁘신줄 알지만 글을 남깁니다.

먼저 제 상황을 말씀드리면요......
근무한지 2년 5개월 됐고요. 저희 회사는 개인회사인데 2005년 1월 1일자로 법인으로
바꼈습니다. 세무사에 신고된 직원은 사장까지 5명이고요...물론 거짓으로 올려놓은
직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결혼을 해서 지금은 임신 8주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회사에서 출산휴가을 받고 다녔던 사람은 단 한명도 없고요
애 낳을때쯤 되서 그만둔 사람은 있습니다. 그리고 여직원은 저 한명뿐이기 때문에
3개월이라는 시간을 비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 사장한테 출산휴가를 줄 수 있는지 물어볼건데요....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미리 여러가지 방법을 생각해두려고요.......

1. 출산휴가 줄 수 없고 애 낳을때쯤 되서 그만두라고 하면
    제가 그때까지 꾹 참고 이 회사를 다녀야만 실업급여를 받는건가요?
    더 좋은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아님 바로 사람 뽑아서 인수인계 해주고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하면 되나요? 만약에 그런건 줄수 없다고 하면요? 노동부에 이런 상황을
    신고하면 해결이 될까요?

2. 출산휴가동안 60일은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잖아요?
    급여 100%를 지급하는건가요?
    그리고 출산휴가 3개월 쉬게 해주겠다 하지만 급여는 주기 곤란하다고 하면
    그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자의적으로 사직서를 내면
    실업급여 타기 힘들텐데....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예전에 다니던 여직원이 3개월 휴가는 쉬었는데 급여는 전혀 받지 못하고
    복직도 못하고 짤렸답니다.

3. 제가 이 회사에 다닌지는 2년 5개월이지만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도 1년반동안 고용보험을
    냈거든요. 두 회사 다닌거 다 합쳐서 받을 수 있나요? 아님 현재 다니는 회사에 대해서만 일수가
    정해지나요?

너무 많은걸 질문해서 죄송스럽네요... 답변 보고서 사장이랑 얘기하려고 합니다.
수고스럽지만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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