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18 14: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이유는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재취업수당 역시도 적극 적인 구직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직장에 취직을 하였을 경우에 한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질문을 주신 부분에 있어서 이직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 사업내용등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등 양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혹은...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라 함은 실질적으로 보았을 경우 이직전 직장의 사업주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3, 귀하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료근로자 분께서 동일업종을 개업하시는 것이므로 이전의 사업주의 사업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으시는 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격요건 중 '이직전 사업주 혹은 관련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가 아닐것'이라는 요건이 있어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이 회사의 임금체불로 인하여 같은날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사한지 1달만에 같이 퇴사한 직원 중 한명이 신규법인을 설립한다며 저를 정식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합니다. 퇴사하기 전 회사는 건설회사였는데, 지금 신규법인을 설립한다는 회사도 건설회사인데요, 그렇게되면 이직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 사업내용등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등 양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혹은...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는 조기재취업수당 자격요건이 안된다는데요, 그럼 저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바뿌시겠지만...빠른시일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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