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는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격요건 중 '이직전 사업주 혹은 관련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가 아닐것'이라는 요건이 있어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이 회사의 임금체불로 인하여 같은날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사한지 1달만에 같이 퇴사한 직원 중 한명이 신규법인을 설립한다며 저를 정식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합니다. 퇴사하기 전 회사는 건설회사였는데, 지금 신규법인을 설립한다는 회사도 건설회사인데요, 그렇게되면 이직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 사업내용등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등 양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혹은...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는 조기재취업수당 자격요건이 안된다는데요, 그럼 저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바뿌시겠지만...빠른시일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격요건 중 '이직전 사업주 혹은 관련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가 아닐것'이라는 요건이 있어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이 회사의 임금체불로 인하여 같은날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사한지 1달만에 같이 퇴사한 직원 중 한명이 신규법인을 설립한다며 저를 정식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합니다. 퇴사하기 전 회사는 건설회사였는데, 지금 신규법인을 설립한다는 회사도 건설회사인데요, 그렇게되면 이직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 사업내용등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등 양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혹은...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는 조기재취업수당 자격요건이 안된다는데요, 그럼 저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바뿌시겠지만...빠른시일내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