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18 14: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글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의미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하는 자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장 이외에서 이사 3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용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 입니다.

2. 따라서 위의 4명의 사람들이 모두 임금지급의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정은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 4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시는 데 있어서도 4명을 상대로 제기를 하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3. 더불어 법원에 제출한 동료근로자분들이 있다고 하셨는 데 어떠한 부분인지를 정확히 언급해 주시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혹시 노동부 선에서 일이 해결되지 않아 검찰로 송치된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라면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노동부에서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을 한 것으로 노동부에만 그 결과를 통보하고있습니다.

4. 그 결과는 담당 근로감독관과 통화를 하면 알려줍니다. 사업주가 검찰로 송치되어 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근로자 분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2,000만원 이하의 금액이라면 일반적인 소송보다 간단한 "소액재판"을 이용하시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소액재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노동문제 해결방법> 중 <임금체불> <소액재판>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5. 더불어 소액재판을 진행하시면서 체불임금 확인원을 기반으로 가압류를 해놓으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소송에 승소를 하신다 하여도 실제로 지급할 재산이 하나도 없다라면 변제를 받으실 수 없으므로 미리 이를 방지하는 의미로 가압류를 해놓으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가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2월 10일 ~4월25일까지 (주)디자인 진여라는 신생 인테리어 회사에 다닌 사람입니다
>참고로 (주)디자인 진여는 사장 명의로 있는 한사람과 3명의 이사가 있었는데
>4명 똑같은 금액을 투자하여 동업관계였습니다
>급여일이 25일이지만 첫 달에는 28일에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3월부터 급여가 안나와서 여러번 독촉하였으나 차일 피일 미루더니 4월까지
>갔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근무하면서도 동부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체불 임금을 받고자 노력하였으나 현재 2005년1월14일까지 못받고 있는 실정이며 그로 인한
>생활고의 타격을 카드로 메꾸다보니 점점 더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곽'이라는 사장이 공금을 횡령했다고해서 그 사람을 몰아내고 다른 3명중의 한사람이 현재 사장으로 있습니다
>얼마전까지만하더라도  해 넘어가기전에 해결해 준다고 하더니 지금에 와서는 글쎄 언제가 될지 해결이 될지
>자기도 모른다고 하더군요(현재의 사장이)
>그러면서 자꾸 다른 이사가 해결하기로 했다고만하고 막말로 싸가지없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전에 사장은 자기가 사장명의를 빼면서 저희 임금도 체불해 줄거라는 약속을 받았다고만하고 별 대책이
>없는듯 합니다
>자기네 4면들 싸움에 저희 직원 아르바이트포함4명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사장도 인정한거거든요
>저는 지금 임금체불확인원을 가지고 법원에 제출전에 있으며 다름 한 직원은 법원에 제출한지 3개월정도 됐는데
>별다른 연락도 안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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