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18 15: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에서 주장하는 해고의 이유로 보아 주식을 한 것과 이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로 줄일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다시말하여 징계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징계해고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요건이라 함은 첫 번째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노사간의 신뢰관계를 계속할 수없는 사정이 발생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득이하다고 사회통념상 판단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두 번째 징계해고 절차의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징계절차(징계사실 통보, 징계사유에 관한 경위서 제출 , 징계위원회 출석 및 진술등 )를 정한 경우 이러한 절차를 위반한 징계해고는 원칙적으로 부당한 해고로써 무효입니다.

4. 이러한 정당성이나 혹은 절차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해고는 부당한 해고로 규정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단순히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주식을 한 문제와 지적 이후에 하지 않은 부분을 이유로  해고통보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반오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5. 또한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셨을 경우에 있어서는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하지않았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데 그부분 역시도 체크를 하시는 것아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구제신청 이전에 회사에 회사에서 말한 사유로 해고하는 것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고 나는 게속하여 근로를 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답변을 언제까지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건의서를 작성하시어 우편제도 중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회사에 보내고 그 추이를 살표보시어 당사자 끼리 해결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지 살펴보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무단결근 한적 한번도 없고요.
>회사에서 상사한테 대들거나 시킨일을 안한다거나 한적도 없고요..
>단지 회사에서 남들 업무시간중 짜투리 시간에 인터넷, 메신져 할때 저는 주식을 했지요.
>그 이후로 경고를 몇번 받고 주식은 그만두었습니다.
>그렇다고 일을 안한건 절대 아니고, 항상 예예 알겠습니다. 말투도 기분좋게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들 눈엔 주식그래프가 그게 못마땅하게 보였나 봅니다.
>그리고 부장들끼리 협의를 했나 봅니다.
>
>
>음 제가 생각하는 해고가 된 가장큰 이유는 회사가 지금 바쁘게 돌아
>가는데 몸이 아퍼서 좀 야근을 못하고 주말(토.일)에 못나와서 그런것 같습니다.
>물론 인사담당자는 그건 해고사유가 아니라고 하지요..
>몸이 안좋다는건 꾀병이 아니라 사람들 전부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처음 입사시 면접에서도 몸이 별로 안좋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면접때 속인건 아니지요.. 이빨 (치과견적만 600만) , 만성 코막힘(비염) 때문에 병원을 좀 다녀야 된다고 미리 이야기하였습니다. 사장이 괜찬다고 하였지요..
>
>
>그리고 입사때부터 특별히 맡은일이 없었고 계속 깍두기 신분으로 여러사람이 부탁하는거만 해 왔거든요.. 그리고 그 부서가 없어지고 ,, 다른부서로 갔지요.. 다른부서에서 제가 일하나를 맡았는데 그 일도 미국측의 잘못으로 무기한 연장되었고요. 그러니 전 회사에서 별로 쓸모가 없었나 봅니다.어짜피 깍두기 신분으로 일하니까요.. 지금 대략 입사한지 9개월째 되는데 오늘 갑자기 말일까지만 근무하고 나가라고 통보하네요...
>
>
>해고 이유는 주식을 초반에 한것을 빌미로 나가라고 하네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을 제때 잘 못한다..라고도 하는데 시킨일 안한적 한번도 없고 불평을 한적도 한번도 없거든요.. 근데 몇번 경고를 받았지만 그 이후로는 안했습니다. 안한지 4달 됩니다. 시킨일을 안한건 절대 아니고요..무단결근도 한번도 안했고..
>
>
>
>제가 생각하는 이유중 또 하나는 몸이 아프고, 통근시간이 2시간30분이나 걸려서 (왕복 5시간) 해서 다들 야근, 주말에 일하는데 야근도 제대로 못하고 (토일) 에 못나와서 그런이유가 가장 크거든요.. 그냥 절 안좋게 본거지요.. 다른 사람들 일하는데 멀다는 이유 아프다는 이유로 일찍 가고 그렇다고 야근 절대 안했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랄땐 하고 특근(일요일)도 한적 있습니다. 암튼 여차저차해서 회사 분위기 망친다고, 그만나오라고 합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고 하고...
>
>
>
>이게 일반적으로 정당한 해고 인지 , 부당한 해고 인지 꼭좀 알려주세요... 아 그리고 퇴근시간보다 일찍 조퇴한적도 없고..거의 퇴근시간도 남들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했고 요즘에 회사가 갑자기 바뻐지는데 몸때문에 거의 정시에 퇴근을 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인생의 기로가 갈려있는 상황입니다. 짤막하게 나마 일반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어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면 승소할수 있는 상황인지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알려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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