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의 사정에 대하여서는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번으로 생각을 하고 상담을 드리는 기준은 근로기준법 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 함에 있어 최저한의 기준을 세워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분들이 느끼기에 한계지점들이 많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상 채용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회사에서 어떠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들을 채용할 지 아니면 누구를 채용할지에 대한 부분은 남녀를 차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떠한 제재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용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업주의 전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 회사와 노조가 신규채용을 함에 있어서 노조의 합의 이후에 채용 한다라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당연히 노조와의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3. 더불어 인사이동의 경우에 있어서도 정확히 그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판례들과 노동부 행정해석을 종합하여 보면 인사이동의 핑요성이 있는 지, 업무상의 필요와 근로자의 생활상에 미치는 영ㅇ향과의 비교형평, 관례와 보편적인 신의성실의 원칙의 위반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4. 귀하의 경우에 있어서 위의 요건들을 판단하여 보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분분을 판단하시는데 있어 형식적인 회사의 입장보다는 실제에 있어서 어떠한 사유로 인사이동을 하였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5. 그 과정에서 만약 회사에서 노조를 약하게 하기위한 방법으로 인사이동을 하였다라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시어 이를 시정하실 수 있습니다. 즉,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분들의 진급에 있어서 노조에 가입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됩니다. 이부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중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를 살펴보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6. 마지막으로 이러한 불이익을 원칙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노조의 힘을 강화시키는 것이 가장 주요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조급힘드시더라도 노조의 조직확대와 역량들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함게 병행하시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힘내시고 궁금하신 것이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 주십시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작은 회사의 평범한 샐러리 맨입니다.
>
>그리 글로 조리있게 표현을 잘 못하는 편이라..그냥 제 직장생활에 대하여
>
>지나온 얘기를 드리려합니다.
>
>96년 초에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회사는 금융(은행)의 자회사였고..
>
>그래서 나름대로 기준이나 원칙이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
>은행 자회사였으나 은행과는 사뭇 아니 정말 실망스럽우리 만치(급여나 복지나..)
>
>어려웠습니다. 그 내면에는 사장 및 임원들이 은행에서 퇴임하신 분들이 오다보니
>
>인사나 규정들을 마음대로 기준없이 운용하였습니다. 예로 자기의 아는사람들을
>
>기준없이 채용하는건 다반사고..추진역이나 조사역이라는 이상한 책임자 직급을
>
>만들어 자기들 아는사람들로 채웠습니다. 뭐 인사권은 경영자에 고유한 권한이라지만..
>
>어째든 뭔가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들었습니다. 아마 그때가 98년도 였던것 같습니다.
>
>추진역은 대리보다 낮은 직급으로 다들 생각하고 결재라인도 그러했었는데..
>
>그래서 저희가 대리가 되고 과장급이 되면..주체가 될줄알았는데..
>
>저희 직원들(노조원)들이 대리를 달때쯤에는 추진역을 팀장으로 슬그머니
>
>바꾸어 저희는 대리가 되든 과장이 되든 그 이상한 팀장(애매모호한)에게 결재를
>
>받으며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그 이상한 직급의 팀장들은 6개월 1년 계약직입니다.
>
>저희가 머리가 나쁜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난 10여년을 다녔고 저사람들은
>
>입사한지 1년도 안되었는데 게다가 6개월 1년 계약직(낙하산)인데 왜 내 직장상사가 되는지..
>
>쫌 억울합니다.. 우리는 10년 15년을 열쓈히 일했지만 비정상적으로 들어온 사람에게
>
>결재를 받고 지시를 받아야 하는지..분합니다..
>
>원래 인사권은 고유권한이라지만 너무한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에도 노조가 있지만..
>
>회사는 인사권이라면 되려 큰소리입니다. 가만생각하면..이런식이라면 노조가 필요가 없을듯
>
>합니다. 노조원은 노조원이고 회사는 자신들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뽑아서 쓴다면..
>
>쫌 이상합니다..전문적인 용어는 잘 모르지만..직권남용이라든가 대체인력투입이라든가
>
>인사권 남용이라든가..하여튼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데..정말 그런건지..
>
>원래 그런건데..제가 문외해서 그런가요???
>
>하나 참더 이상한건요..계약직간부중에 한명은 2003년도에 무슨사유인지 퇴사를 했거든요..
>
>근데..새로 사장님이 바뀌더니 다시 인사부장으로 재입사를 했습니다. 자기들 맘대로
>
>들락날락 거리는데..또한 대부분 은행 퇴직자들이라 저희 회사 정년도 넘으신분들인데..
>
>정년기준도 어겨가면서..인사권 그렇게 대단한건지..휴~~~ 두서없는 글 죄송합니다.
>
>답답한 마음에 현명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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