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17 19: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학생임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중요한 점은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비자발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은 기본이고, 수급자격인정 이후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학업수행중인 근로자도 주간 또는 야간중 임시직근로 등 구직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직활동만 제대로 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과정에서 고용안정센터측에서 학생인지 아닌를 물어보지는 않으므로 귀하가 굳이 학생임을 스스로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밝히거나 기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생이지만 야간 또는 수업을 특정요일로 몰아서 일반직 취업이 가능하도록 구직화동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두게 되어서 다른 회사로 옮겨 갈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알아,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다 보니 학생의 경우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
>졸업하기 전에 대학 휴학하고 5년동안 회사를 다녔는데, 마지막 1년은 학교와
>회사를 병행했습니다. 그러다가 회사를 그만 두게 된 것인데, 다른 회사로
>옮기는 조건을 1학기 남은 학교와 병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제 경우, 단지 학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혹은, 제가 1학기 지나서, 졸업을 하고도 이직을 못하고 있으면 그때부터
>자격이 되는 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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