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17 17: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업문화가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실제 임금이나 승진 등에 있어서는 여성들이 차별 받는 사례는 아직도 많습니다. 귀하의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학력의 남성들에 비해 적게 받고 있다면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회사업무에 소외된 느낌, 존재여부에 대한 협오감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기에 충분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남녀고용평등법이 보완 개정되어 오고 있으나 법만 자~알 만들어 놓고, 노동현장에서는 꿈만 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한 생각도 듭니다.

2.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라고 규정있는 동시에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서는 1)동일가치,동일노동에도 불구하고 기본급·호봉산정·수당·승급 등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 2)근무연수의 증가나 승진에 따른 임금 인상에 있어서 특정 성의 인상액·인상율을 다른 성보다 낮게 산정하는 경우 3) 기타 임금의 산정 및 지급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에 따라 구별·배제·제한하는 경우 를 구체적으로 예시하며 남녀차별을 금하고 있습니다.

3. 동일 학력으로 동등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호봉승급이나 승진에 있어 차별이 있다면, 이는 불합리한 차별로 회사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여성부에 남녀차별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남녀평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고용평등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직한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이의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요.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같은 상황에서 차별을 받는 근로자들이 함께 논의하고, 함께 행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 파견업체의 소개로 한회사에 파견근로를 하였습니다.
>파견근로계약기간은 1년인데 6개월만 파견근로를 하고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이회사는 중소기업이긴하지만 사장님 나름대고 임금테이블도 작성하여 놓으셨는데..
>저는 대졸인데 파견회사에서 고졸수준으로 저에게 임금을 지불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정규직이 되면 임금을 올려줄꺼라는 말에 입사하여 파견근로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화하여 일을 하는데..아직 이회사에서 연봉 책정을 안했습니다..
>근데..파견업체에서 저희 사장님 하고 이야기를 끝냈다면서 고졸수준보다는 임금을 더주겠지만 대졸사원임금으로는 주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전문대졸 수준으로 준다구요...
>말이 전문대졸수준이지...이건...고졸수준이랑 비슷합니다..
>정해진 임금테이블이 있는데도 사장임의대로 여사원이라고 임금책정을 맘대로 해도 되는건가요??
>여사원이라서 고졸수준으로 줄려다가 인심쓴것 처럼 하는데...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봉제의 휴일근로수당및 연월차에 관하여. 2005.01.19 1540
안녕하세요,수고하십니다 2005.01.18 718
☞안녕하세요,(회사 이전에 따른 출퇴근 곤란으로 사직한다면 실업... 2005.01.19 800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잇는지요... 2005.01.18 888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잇는지요... 2005.01.19 426
계약직 기간 만료후 대학원에 다니는데 실업금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5.01.18 1206
☞계약직 기간 만료후 대학원에 다니는데 실업금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5.01.19 1906
휴학생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후 학교 복학.. 2005.01.18 3270
☞휴학생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후 학교 복학.. 2005.01.18 5262
문의사항 2005.01.18 678
☞문의사항(업무수행 중 교통사고의 책임은?) 2005.01.19 778
답답합니다 2005.01.17 622
☞답답합니다(인수인계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 2005.01.19 1118
연봉제 급여 일할 계산~ 2005.01.17 1411
☞연봉제 급여 일할 계산~ 2005.01.19 2751
퇴직금 정산(특이한 경우) 2005.01.17 603
☞퇴직금 정산(특이한 경우) 2005.01.19 403
알고 싶습니다. 2005.01.17 565
☞알고 싶습니다.(주의 전부, 월의 전부를 약정휴가로 쉰다면 주휴... 2005.01.19 588
답답해서 상담요청드립니다. 2005.01.17 582
Board Pagination Prev 1 ... 3482 3483 3484 3485 3486 3487 3488 3489 3490 349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