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17 16: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하루 아침에 해고를 통보받으시고 많이 당황하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우선 귀하의 생각처럼 실업급여를 지급받도록 해준다는 것은 회사의 선심상 발언입니다. 회사의 의사에 관계없이 해고를 통보받는다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의 사유가 충족된다하더라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기본요건과 재취업의 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는 요건도 구비해야만 실업급여의 최종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합니다.)

2. 한편, 해고수당은,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은 갑작스러운 해고에 대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토록 하는 것으로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해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않았거나 수습사용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 및 해고수당 규정이 적용배제되므로 귀하의 경우 적용제외자에 해당되지 않는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 → 38번 게시물【해고예고제도와 해고수당】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그저께 해고통보받고 어제부로 퇴사했습니다. 만 24시간도 안걸렸습니다. 그저께 오후에 해고통보하고 다음날 오전중에 업무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파견직원이었기 때문에 업무 정리에는 큰 무리는 없었지만 너무 갑작스럽더군요.
>해고 이유는 파견지의 매출이 안좋아 파견을 철수하게 됐는데 본사에서 제 자리를 만들어 주기는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애초에 저는 파견 목적으로 뽑은 직원이었기 때문이라고 이해는 할수도 있습니다.
>
>중요한건..실업급여는 당연히 받도록 할거구요. 받도록 서류 제출해 준다고 하더군요..인심이라도 쓰듯이..
>그런데 저같은 경우 해고수당이 1개월이 월급분 정도로 지급되게 돼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얘기했더니 사장이 요즘은 고용보험을 타기때문에 그런거 없는거다. 그래서 고용보험 들고 하는거다..니가 잘못 알고있는거라고 하더군요.
>제가 알고있기로는 해고 30일전에 미리 통보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는 해고같은경우에 당연히 받아야 하는거고 그 외에  30일 이내로 해고당한 경우에는 추가로 회사측에서 1개월치 급여분을 제공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었는데요..
>그럼 저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타게 되면 해고수당은 요구할수 없는건가요?
>어쨋든 오늘말하고 내일 그만두라 했으니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제 우려로는 사주 측에서는 분명 안주려고 할테니 "니가 파견나가 있는 동안 니가 잘못해서 매출도 줄었고 회사의 주력 매출처였던 파견지 매출도 없어지게 됐으니 너때문에 오히려 회사가 손해를 봤다. 네가 책임지는 차원에서 해고된건데 지급할 이유없다"라고 주장할수도 있을것 같은데..가능한가요?
>
>짧은 지식이라 제가 알고있기로는 해고로 처리된 경우에는 이유를 막론하고 실업급여와 해고수당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요..
>고의적인 부정같은 경우가 아닌 단순히 영업능력의 부족으로 매출감소를 이유로 해고당했다 하더라도 도의적인 책임감은 있겠으나 그것이 징계차원의 해고원인이 될수 있는지..
>
>사장은 자신있게 니가 잘못알고있는거니 다시한번 알아보던가..라고 말하더군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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