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18 13: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월 31자로 퇴직하였다면 퇴직일 이전 3개월(10월, 11월, 12월) 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 사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적이 있더라도 평균임금계산 방법은 동일합니다. 다만, 계속근로연수는 중간정산한 시점부터 새롭게 기산되므로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퇴직금을 비례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맞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A회사의 대표자가 별도의 B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
>연계되는 법인이 아니라 단독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
>A법인의 근로자 몇명이 12월 31일로 퇴사가 되고,
>
>B법인으로 1월 1일 입사처리가 됐거든요..
>
>퇴직금은 일할계산을 하고 있구요..
>
>A법인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10월 31일로 했는데, 나머지에 대한 퇴직금의 평균임금 계산은
>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
>급여나 상여금, 연차수당은 중간정산때 평균임금(일평균)으로 다 적용이 되었는데,
>
>중간정산의 개념을 무시하고, 상여나, 연차는 1년치를 가지고 3개월 평균후 평균임금을 적용시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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