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의 대표자가 별도의 B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연계되는 법인이 아니라 단독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A법인의 근로자 몇명이 12월 31일로 퇴사가 되고,
B법인으로 1월 1일 입사처리가 됐거든요..
퇴직금은 일할계산을 하고 있구요..
A법인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10월 31일로 했는데, 나머지에 대한 퇴직금의 평균임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급여나 상여금, 연차수당은 중간정산때 평균임금(일평균)으로 다 적용이 되었는데,
중간정산의 개념을 무시하고, 상여나, 연차는 1년치를 가지고 3개월 평균후 평균임금을 적용시키나요?
연계되는 법인이 아니라 단독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A법인의 근로자 몇명이 12월 31일로 퇴사가 되고,
B법인으로 1월 1일 입사처리가 됐거든요..
퇴직금은 일할계산을 하고 있구요..
A법인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10월 31일로 했는데, 나머지에 대한 퇴직금의 평균임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급여나 상여금, 연차수당은 중간정산때 평균임금(일평균)으로 다 적용이 되었는데,
중간정산의 개념을 무시하고, 상여나, 연차는 1년치를 가지고 3개월 평균후 평균임금을 적용시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