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18 17: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 임금은 생활의 유지와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임금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최저생계비(113만6332원)를 보장하도록"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급료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못합니다. 즉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원칙적으로는 임금채권(세금 포함)의 1/2로 하되, 그 금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한다면 최저생계비를 보장한 후 나머지 임금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예> 4인 가족으로 월 15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 가압류 때 기존 월급의 50%인 75 만원이 가압류됐으나  '최저생계비'(105만원)가 무조건 제외돼 나머지 45만원만 가압류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직원에게 급여 압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
>최근들어 최저 임금은 보장을 해준다고 하던데,
>
>세금을 제외한 지급금액에서 최저임금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압류금액에
>
>예치를 시켜야 하나요?
>
>최저임금이 주 44시간 근무할 경우와 40시간 근무할 경우 다르던데, 격주로 쉬는 업체는
>
>어디에 적용을 시키는지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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