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급여 압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최근들어 최저 임금은 보장을 해준다고 하던데,
세금을 제외한 지급금액에서 최저임금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압류금액에
예치를 시켜야 하나요?
최저임금이 주 44시간 근무할 경우와 40시간 근무할 경우 다르던데, 격주로 쉬는 업체는
어디에 적용을 시키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들어 최저 임금은 보장을 해준다고 하던데,
세금을 제외한 지급금액에서 최저임금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압류금액에
예치를 시켜야 하나요?
최저임금이 주 44시간 근무할 경우와 40시간 근무할 경우 다르던데, 격주로 쉬는 업체는
어디에 적용을 시키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