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19 11: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장문의 사연 잘 보았습니다. 회사측의 속내가 들여다보이는 뻔한 행동에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임신까지 한 상황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더욱 심하셨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귀하께서 회사의 은근한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퇴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보아하니 회사측은 해고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근로자 스스로 나가게 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귀하께서도 결국 회사를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판례는 "근로자가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다(2000.9.5 대법 99두8657)"이라고 하고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해고라고 볼 수 없다(2000.4.25, 대법 99다34475)라는 입장이므로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해고의 통보받지 않은 상황에서는 "해고되었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 퇴직금은 1)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2)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고용기간의 단절없이 계속적으로 1년 이상 고용되었을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제1회사부터 제4회사가 동일한 사업장인지(형식적으로는 분리되어 있더라도 사업의 내용이 동일하고, 회계관리, 노무관리 등이 사실상 하나의 이루어지고 있다면 하나의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를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겠습니다. 만약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전체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면 되고,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내용에 차이가 있고, 회계나 노무관리 등이 따로 관리되고 있다면 서로 다른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동할 때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만 가지고는 고용관계의 계속 여부나 사업의 동질서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군요.)

3. 귀하께서 재직 중이라면 임신중인 근로자에게 야근근로를 시키는 등의 회사측 행동을 시정시켜달라는 진정을 관할 노동사무소에 제기할 수 있으나, 이미 퇴직한 상황이므로 회사측을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는 방법 외에는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실 수 있는데, 이 때는 단순히 고통스러웠다는 주관적 견해를 제시하기 보다는 의사의 소견서, 진단서 등을 끊어놓고 그것을 근거로 귀하가 정신적인 고통을 계속 받아왔다는 증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민사소송에 관해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등과 긴밀히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요지 : 부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1996년도부터 근무하였고 2004년 12월에 임신 중 퇴사압력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2004년 12월 14일-사직서는 쓰지 않음)
>
>1번회사: 김(부인명의) 2000년 5월~2002년 3월(법인사업자)-상시5인이상
>2번회사: 홍(남편명의) 2002년 4월~2003년 3월(법인사업자)-상시5인미만/이상 왔다갔다함
>3번회사: 홍(남편명의) 2003년 4월~2004년 9월(법인사업자)-상시5인미만/이상 왔다갔다함
>4번회사: 홍(남편명의) 2004년 10월~2004년 12월(법인사업자)-상시5인이상
>
>위에 기록한 것은 제 이름이 올라간 회사입니다.
>1번회사부터 3번회사까지는 동일주소지(오너부부의 자택)에 사업장이 있었으며 최초 1번 회사에서 조명기기와 식기류 수입 무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사측의 사정(2번 회사를 만들어 한 일년 지나면 다른 지인에게 양도할 것을 미리 약속하고)으로 남편명의로 2, 3번 회사를 추가로 만들게 되면서 직원에게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2, 3번 회사에 이름을 올리자고 하여 한 주소지에서 일하면서 본의아니게 두 세 회사 명의로 차례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업무는 물론 한 주소지에서 모든 법인의 일을 다 하였습니다(1번, 2번, 3번 회사는 같은 주소지로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
>현재 1번과 3번회사는 휴업처리를 하고 4번회사로 직원들을 승계하였고, 2번 회사는 언급했듯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습니다.
>
>업무량은 근무해수가 늘어날 수록 점점 많아졌고, 공사 현장을 왕래해야하는 일과 야근이 많아 임신을 미루어 가면서 대리에서 과장까지 진급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3번 회사 말기에 임신을 하게 되었고, 임신 초기부터 하혈을 하는 등 상태가 많이 안 좋았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는 회사에서 허가한 연차 휴가 외에는 휴가를 쓰지도 않았고, 야근도 불사하며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너(홍)의 방에 들어가 결재를 맡는 중에는 임신 중인 제 앞에서 항상 담배를 피우고(6개월간 그랬습니다), 길게 이야기 할 내용이 아닌데도 세워놓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씩 이야기를 하는 등 불쾌감을 유도하였습니다(제가 하혈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랬습니다).
>
>4번 회사로 이름을 올리면서는 본격적으로 제 업무들을 저에게 사전 언지나 양해 없이 새로 뽑은 직원(A대리)에게 하나 둘 넘겼으며, 중간급(과장)인 저를 결재라인에서 빼버리는 등 ‘따’를 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참다참다 이의를 제기하면 새로 뽑은 직원에게 준 일은 기밀사항이니 결재할 필요도 알 필요도 없다고 둘러대었습니다. 그러면서도 A가 내용을 잘 모르거나 오너가 보기에 흡족치 않게 하면(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잘 모르는 직원에게 일을 시키며 절 업무에서 따 시키고 서운함을 느끼게 하려고 했으니 오너 딴엔 힘들기도 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에게 물어봐서 하거나 저보고 하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밀일 것도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증명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유치한 것은 임신하고부터 인사도 잘 받지 않더군요. 인사를 하면 눈을 돌리거나 받지를 않았습니다.
>
>2004년 11월 새 사옥으로 이전을 하면서 새로운 직원들을 채용, 교육하는 일과, 사무실 세팅 작업을 저에게 하게 한 후(물론 이런 일들도 A를 시켜서 저에게 말을 전달하거나 하여, 본인이 직접 내려준 업무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새 사무실이 안정을 찾자 12월 13일 저를 불러서 ‘그나마 니가 하고 있던 일들은 앞으로 비서실에서 해야 할 업무이지 너의 업무가 아니다, 넌 뭘 할래?’라고 하면서, ‘새로 오신 외국이사(저희는 3자 법인으로 외국 이사 한 분이 12월 초에 한국으로 아예 들어오셨습니다)분은 업무에 대해 엄격히 따지는 분인데 너 인제 어떡할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제가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다 제 일이 이제 아니라고 하시면서 인제 하는 일이 없어 외국 이사한테 나쁘게 평가받을 것이라니 저보고 어쩌라는 말입니까?’라고 하니 당황해하였습니다(그렇게 하면 제가 수치심에 일신상의 사유라고 하며 자연스럽게 그만둘 것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
>결국 몇 개월에 걸쳐 특별히 제가 할 일을 없게 만든 후(이 부분에 대하여는 A를 시켜 제가 제 업무를 결재 맡으려 하거나 할 때에도 본인방에 일부러 들어오지 못하도록 미리 언지를 주거나 하였습니다. 저야 비서가 지금 회장실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지요), 임신 6개월인 지금에 와서 ‘이제 회사의 정립을 위하여 업무 체크를 할 것인데 넌 뭘 할 생각이냐?’라고 물으며 업무평가에 참고한다는 식으로 ‘너는 지금 딱히 하는 일이 없으며 앞으로 할 일도 없지 않느냐, 너 인제 어떡할래?’라고 분위기를 만들며 수치심이 들게 하였습니다(오너가 나쁜 쪽으로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절대 너 그만둬라라는 말만 하지 않으며 퇴사를 조장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그만두라는 말로 생각하고 12월 14일에 오너에게 '당신이 한 말은 그만두란 말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하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사실 저를 내보내려고 몇개월에 걸쳐 용을 쓰는 오너를 보면서 자존심도 상하고 매일 울다시피 지냈기때문에 아기의 건강 때문에라도 더 견딜 수는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제 넌 설 자리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분명히 나가라는 뜻이므로 전 해고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쓰지않고 나온 것이구요.
>
>2004년 6~8월에도 저희 회사에 전무로 있던 분을 자르기 위해 저에게 오너가 한 말이 있습니다. '전무를 잘라야되는데 나는 절대 전무한테 대놓고 나가라고는 말을 할 수 없으니까 계속 일을 안주면 스스로 알아서 정리할 것이다' '회사를 한번 차려볼 생각 없느냐고 전무한테 말을 했다' 그리고 2004년 5월에도 운전기사를 자르기 위하여 저에게 오너가 한 말이 있습니다. '기사를 짤라야되는데 핑계거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니가 잘 봤다가 기사가 무엇이든 실수를 하면 나한테 꼬박꼬박 보고를 해라' 물론 저는 오너에게는 알았다고만 하고 실제로는 그런 보고를 하지 않고 모르는척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사람한테 써먹었던 방법을 이제 저한테 쓰네요. '난 널 내보내야해도 절대로 직접 너한테 나가라는 말은 못한다'라고 했거든요.
>
>제가 가방싸들고 나가버리자 직원들한테는 ‘본인은 오래된 직원을 생각해서 한 말인데 애가 성격이 이상해서 잘못 받아들이고 나가더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본인은 오래 다닌 직원들을 아끼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오래된 직원을 아끼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지금(1월)까지도 저에게 한 통의 전화도 없었고, 당장 12월 14일부로 퇴사처리를 하라고 경리 사원에게 말했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퇴사시킬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분위기가 술렁이자 퇴사처리를 일단 미루라고 하여 아직도(1월 13일 현재) 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제가 궁금한 것은,
>
>1.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노무사에 물어보니 부부의 사업이고 한 주소지라면 한 사업장으로 (즉, 두 사업장을 합쳐서 5인 이상으로) 인정 가능할 것으로 말을 하던데..(이름이 올라간 회사만 생각한다면 상시근로자 5인 부분에서 걸리기 때문입니다)
>
>2. ‘나가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며 임신을 빌미로 나가라는 ‘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부당해고 혹은 즉시해고로 볼 수 있는 것인지, - 그래서 해고예고수당이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
>3. 또한 임신 상태에서 부당한 근로(야근 등)를 시킨 부분에 대하여는 제가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 사무실에서 영어소통이 가능한 직원이 저와 A밖에 없는데도 몇 백 장 분량이 되는 영문서를 며칠 안에 번역하여 편집하는 일을 시키기도 하여 임신 중에 2주일 정도 저녁 10시에서 새벽 1시까지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사무실에 나와 근무를 하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평소의 정규 근무시간도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주 6일 근무 50시간, 2004년 9월부터 주 5일 근무 45시간)까지로 정해놓았었습니다.
>
>4. 정신적 고통을 받은 부분(예를 들어 정신 감정-아직까지도 매일 꿈에서 시달리는 등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에 대하여 증명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
>5. 여성부에서는 임산부의 경우 신고를 해도 아기와 산모의 건강을 위해 사용자측과 직접대면을 하지 않도록 해준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
>
>많이 복잡하지만 저에게는 그만큼 절박한 일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토사구팽'이라고, 개인명의회사부터 치면 거의 10년 가까이 모셔온 사람이 임신하니까 이렇게 악랄하게 나왔습니다..제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고 싶고, 금전적으로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다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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