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19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출채권을 양도받고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보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채권 양도에 대해 양도인이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그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공증증서에 기입한 일자)에 의한 경우에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이 경우 협력업체나 관계 기관의 가압류에 대해 먼저 양도받은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상 노동자 권리, 노동조합의 권리를 주요 상담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매출채권의 양도양수 등 민사상의 내용을 세밀하게 설명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 점 너그러이 양해해주시기 바라면 이와 관련된 사항은 법원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김닐히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속시원히 답변드리지 못해 송구스럽습니다. 보다 노력하는 상담소가 되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소 기업의 노동 조합 부위원장입니다.
>일전에 문의드린건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후 모든 일들을 진행하면서 지금은 거의 종반 단계로 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옵고,저희 노동 조합은 회사가 부도가 나기전 대표 이사로부터 매출 채권에 대한
>양도 양수를 받았으나,전국의 거래처로부터 채권 회수에 시일이 걸리는 관계로 완전히 회수하지
>못하고,결국 회사가 부도 처리 되었습니다.
>부도 처리후 기존 협력 업체및 관계 기관에서 저희 회사 거래처의 물품대금에 대하여 무작위
>가압류 처분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거래처에서는 대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저희들은 지금까지 체불 임금및 퇴직금에 대하여 체당금 신청도 했고,법원에 우선 변제금에 대한
>제반 서류도 모두 접수하여 회사의 경매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다고 해도 전체 퇴직금의 40%정도는 챙길수가 없습니다.
>매출 채권을 완전히 회수한다면 그나마 10%정도는 매울수 있는 상황입니다.
>
>저희들이 매출 채권을 회수할수 있는 최상의 대응책을 가르쳐주세요.
>불철 주야 우리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속히 부탁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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