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19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출채권을 양도받고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보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채권 양도에 대해 양도인이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그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공증증서에 기입한 일자)에 의한 경우에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이 경우 협력업체나 관계 기관의 가압류에 대해 먼저 양도받은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상 노동자 권리, 노동조합의 권리를 주요 상담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매출채권의 양도양수 등 민사상의 내용을 세밀하게 설명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 점 너그러이 양해해주시기 바라면 이와 관련된 사항은 법원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김닐히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속시원히 답변드리지 못해 송구스럽습니다. 보다 노력하는 상담소가 되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소 기업의 노동 조합 부위원장입니다.
>일전에 문의드린건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후 모든 일들을 진행하면서 지금은 거의 종반 단계로 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옵고,저희 노동 조합은 회사가 부도가 나기전 대표 이사로부터 매출 채권에 대한
>양도 양수를 받았으나,전국의 거래처로부터 채권 회수에 시일이 걸리는 관계로 완전히 회수하지
>못하고,결국 회사가 부도 처리 되었습니다.
>부도 처리후 기존 협력 업체및 관계 기관에서 저희 회사 거래처의 물품대금에 대하여 무작위
>가압류 처분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거래처에서는 대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저희들은 지금까지 체불 임금및 퇴직금에 대하여 체당금 신청도 했고,법원에 우선 변제금에 대한
>제반 서류도 모두 접수하여 회사의 경매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다고 해도 전체 퇴직금의 40%정도는 챙길수가 없습니다.
>매출 채권을 완전히 회수한다면 그나마 10%정도는 매울수 있는 상황입니다.
>
>저희들이 매출 채권을 회수할수 있는 최상의 대응책을 가르쳐주세요.
>불철 주야 우리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속히 부탁 드립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무단결근으로인한 퇴직시 급여(무단결근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 2005.02.17 3455
☞무단결근으로 해고시. (해고예고기간중에도 출근치 않는 경우, ... 2005.08.06 10761
☞무단결근으로 인한 결과.. 2007.11.08 1320
☞무단결근에 따른 후속조치 문의 2006.10.27 2104
☞무단결근시 년차문제 및 수당 (주40시간시 연차휴가일수 기준) 2006.12.16 3066
☞무단결근시 년차문제 및 수당 2006.12.12 1145
☞무단결근사원 퇴사처리 2004.04.20 4650
☞무단결근및 근무태만으로 인한 해고여부? 2006.11.03 2941
☞무단결근과 퇴사일 (무단결근하는 경우 퇴직일과 평균임금산정대... 2007.11.29 4530
☞무단결근~~ (근로계약서나 사규에서 정한 무단결근을 이유로 퇴... 2008.06.05 3724
☞무단결근....(무단결근 3일이면 자동해고인지...) 2005.02.22 28180
☞무단결근(1일 결근으로 인한 해고) 2008.10.15 2777
☞무단결근 후 다른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퇴직처리는 어떻게 해야... 2008.03.31 2030
☞무단결근 처리방법에 관하여 2008.06.03 2346
☞무단결근 2004.08.06 690
☞무단 퇴직이 되는것인지..??(사업주가 사직서 미수리할 경우) 2007.08.29 976
☞무단 퇴사를 했는데요.. 2004.05.24 884
☞무노조 회사의 부당징계구제신청(노조가 없는 회사에서도 구제신... 2006.11.11 2406
☞무노동 무임금 2007.02.23 1168
☞무기계약 전환을 위한 갱신의 범위 (일반기간제->일반기간제 ... 2008.09.21 1383
Board Pagination Prev 1 ... 4991 4992 4993 4994 4995 4996 4997 4998 4999 500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