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ngseog1205 2005.01.14 20:25
저는 중소 기업의 노동 조합 부위원장입니다.
일전에 문의드린건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후 모든 일들을 진행하면서 지금은 거의 종반 단계로 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옵고,저희 노동 조합은 회사가 부도가 나기전 대표 이사로부터 매출 채권에 대한
양도 양수를 받았으나,전국의 거래처로부터 채권 회수에 시일이 걸리는 관계로 완전히 회수하지
못하고,결국 회사가 부도 처리 되었습니다.
부도 처리후 기존 협력 업체및 관계 기관에서 저희 회사 거래처의 물품대금에 대하여 무작위
가압류 처분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거래처에서는 대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저희들은 지금까지 체불 임금및 퇴직금에 대하여 체당금 신청도 했고,법원에 우선 변제금에 대한
제반 서류도 모두 접수하여 회사의 경매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다고 해도 전체 퇴직금의 40%정도는 챙길수가 없습니다.
매출 채권을 완전히 회수한다면 그나마 10%정도는 매울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매출 채권을 회수할수 있는 최상의 대응책을 가르쳐주세요.
불철 주야 우리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속히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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