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차고지 변경에 따른 교통비 지급문제는 법에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 회사의 취업규칙을 근거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면 관행이나, 당사자간 약정 사항을 검토해보아야할 것인데요. 귀하의 경우 연무동 차고지로의 변경을 약속받은 것이므로 교통비 청구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연무동 차고지로의 변경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십시오. 차고지의 변경이 불가능하다면 교통비 등을 요구하여 합의를 끌어내는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과 긴밀히 상의하여, "차고지 변경에 따른 교통불편 등의 내용"에 최소한의 원칙을 세워나가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에서 1000여명의 종업원이 종사하는 시내버스에 근무하는 기사입니다.
>회사에서 차량의 차고지 변경으로 인하여 출퇴근시 5분거리이던 차고지가 차량으로 약30분(약17km)인 수원시 연무동에서 화성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출근시 승용차나 출근버스로 약30분을 가서 버스를 끌고 출발지인 수원시 연무동으로 약30분(17km)을 와야 하며 퇴근시도 출근시와 마찬가지로 화성시에 가서 승용차나 동료의 승용차로 퇴근을 해야 합니다
>우리회사의 차고지는 5곳입니다. 수원시에 4곳 화성시에 1곳
>변경과정에서 변경되기 3일전에 공고를 했으며 변경되기 3일전에 반장이 전화해서 집이 가까운 연무동 차고로 변경을 해준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집이 가까운 차고지로 바꿔준다는 말에 출퇴근시 승용차를 끌고 다녔으나 너무 과다한 기름값(약15만원)으로 인하여 한달전에 회사의 출근버스를 이용하고는 있으나 출근시간이 일정치 않은 우리로서는 1회만 운행하는 출근버스로는 도저히 불편해서 출근을 할 수 없으며 또한 퇴근버스는 있었으나 없애버려서 동료의 승용차를 이용해서 집 근처까지 오거나 가까운 버스정류장에 하차하여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출퇴근시 시간적인 문제나 승용차 운행으로 인한 기름값을 청구 할 수 있는지요?
>
>
차고지 변경에 따른 교통비 지급문제는 법에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 회사의 취업규칙을 근거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면 관행이나, 당사자간 약정 사항을 검토해보아야할 것인데요. 귀하의 경우 연무동 차고지로의 변경을 약속받은 것이므로 교통비 청구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연무동 차고지로의 변경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십시오. 차고지의 변경이 불가능하다면 교통비 등을 요구하여 합의를 끌어내는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과 긴밀히 상의하여, "차고지 변경에 따른 교통불편 등의 내용"에 최소한의 원칙을 세워나가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에서 1000여명의 종업원이 종사하는 시내버스에 근무하는 기사입니다.
>회사에서 차량의 차고지 변경으로 인하여 출퇴근시 5분거리이던 차고지가 차량으로 약30분(약17km)인 수원시 연무동에서 화성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출근시 승용차나 출근버스로 약30분을 가서 버스를 끌고 출발지인 수원시 연무동으로 약30분(17km)을 와야 하며 퇴근시도 출근시와 마찬가지로 화성시에 가서 승용차나 동료의 승용차로 퇴근을 해야 합니다
>우리회사의 차고지는 5곳입니다. 수원시에 4곳 화성시에 1곳
>변경과정에서 변경되기 3일전에 공고를 했으며 변경되기 3일전에 반장이 전화해서 집이 가까운 연무동 차고로 변경을 해준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집이 가까운 차고지로 바꿔준다는 말에 출퇴근시 승용차를 끌고 다녔으나 너무 과다한 기름값(약15만원)으로 인하여 한달전에 회사의 출근버스를 이용하고는 있으나 출근시간이 일정치 않은 우리로서는 1회만 운행하는 출근버스로는 도저히 불편해서 출근을 할 수 없으며 또한 퇴근버스는 있었으나 없애버려서 동료의 승용차를 이용해서 집 근처까지 오거나 가까운 버스정류장에 하차하여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출퇴근시 시간적인 문제나 승용차 운행으로 인한 기름값을 청구 할 수 있는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