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19 12: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차고지 변경에 따른 교통비 지급문제는 법에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 회사의 취업규칙을 근거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면 관행이나, 당사자간 약정 사항을 검토해보아야할 것인데요. 귀하의 경우 연무동 차고지로의 변경을 약속받은 것이므로 교통비 청구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연무동 차고지로의 변경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십시오. 차고지의 변경이 불가능하다면 교통비 등을 요구하여 합의를 끌어내는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과 긴밀히 상의하여, "차고지 변경에 따른 교통불편 등의 내용"에 최소한의 원칙을 세워나가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에서 1000여명의 종업원이 종사하는 시내버스에 근무하는 기사입니다.
>회사에서 차량의 차고지 변경으로 인하여 출퇴근시 5분거리이던 차고지가 차량으로 약30분(약17km)인 수원시 연무동에서 화성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출근시 승용차나 출근버스로 약30분을 가서 버스를 끌고 출발지인 수원시 연무동으로 약30분(17km)을 와야 하며 퇴근시도 출근시와 마찬가지로 화성시에 가서 승용차나 동료의 승용차로 퇴근을 해야 합니다
>우리회사의 차고지는 5곳입니다. 수원시에 4곳 화성시에 1곳
>변경과정에서 변경되기 3일전에 공고를 했으며 변경되기 3일전에 반장이 전화해서 집이 가까운 연무동 차고로 변경을 해준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집이 가까운 차고지로 바꿔준다는 말에 출퇴근시 승용차를 끌고 다녔으나 너무 과다한 기름값(약15만원)으로 인하여 한달전에 회사의 출근버스를 이용하고는 있으나 출근시간이 일정치 않은 우리로서는 1회만 운행하는 출근버스로는 도저히 불편해서 출근을 할 수 없으며 또한 퇴근버스는 있었으나 없애버려서 동료의 승용차를 이용해서 집 근처까지 오거나 가까운 버스정류장에 하차하여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출퇴근시 시간적인 문제나 승용차 운행으로 인한 기름값을 청구 할 수 있는지요?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중소기업이며 제조업체인데 주5일근무제를 실시하여고 합니다. 2005.01.19 843
산재처리시 회사의 급여지급방법에 대해서 급히 문의합니다. 2005.01.19 2758
☞산재처리시 회사의 급여지급방법에 대해서 급히 문의합니다. 2005.01.19 5843
미납보험료로 인한 고용보험가입 기간 2005.01.19 795
☞미납보험료로 인한 고용보험가입 기간 2005.01.20 1455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해.. 2005.01.19 835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해.. 2005.01.20 458
아르바이트 임금제가 궁금해요.. 2005.01.19 729
☞아르바이트(주휴일은 쉬더라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2005.01.20 542
고용보험 가입하여 인턴사원 고용하는것에 대해... 2005.01.19 974
☞고용보험 가입하여 인턴사원 고용하는것에 대해... 2005.01.20 1014
노동위 판결후 회사측이 지시에 불복하면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 2005.01.18 1396
☞노동위 판결후 회사측이 지시에 불복하면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 2005.01.19 1040
체당금 청구관련 문의합니다. 2005.01.18 763
☞체당금 청구관련 문의합니다. 2005.01.19 694
일일 노동자 근무시간 초과로 인해 사직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2005.01.18 2002
☞일일 노동자 근무시간(장시간 근로로 인해 사직한다면 실업급여... 2005.01.19 1649
파견근로자가 근무2년 만료시 퇴직할경우 상여금에 대해서 입니다 2005.01.18 748
☞파견근로자가 근무2년(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 상여금... 2005.01.19 758
병원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몸이 안좋아서 그만 둘려고 하는데... 2005.01.18 1008
Board Pagination Prev 1 ... 3481 3482 3483 3484 3485 3486 3487 3488 3489 349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