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서 1000여명의 종업원이 종사하는 시내버스에 근무하는 기사입니다.
회사에서 차량의 차고지 변경으로 인하여 출퇴근시 5분거리이던 차고지가 차량으로 약30분(약17km)인 수원시 연무동에서 화성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출근시 승용차나 출근버스로 약30분을 가서 버스를 끌고 출발지인 수원시 연무동으로 약30분(17km)을 와야 하며 퇴근시도 출근시와 마찬가지로 화성시에 가서 승용차나 동료의 승용차로 퇴근을 해야 합니다
우리회사의 차고지는 5곳입니다. 수원시에 4곳 화성시에 1곳
변경과정에서 변경되기 3일전에 공고를 했으며 변경되기 3일전에 반장이 전화해서 집이 가까운 연무동 차고로 변경을 해준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집이 가까운 차고지로 바꿔준다는 말에 출퇴근시 승용차를 끌고 다녔으나 너무 과다한 기름값(약15만원)으로 인하여 한달전에 회사의 출근버스를 이용하고는 있으나 출근시간이 일정치 않은 우리로서는 1회만 운행하는 출근버스로는 도저히 불편해서 출근을 할 수 없으며 또한 퇴근버스는 있었으나 없애버려서 동료의 승용차를 이용해서 집 근처까지 오거나 가까운 버스정류장에 하차하여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출퇴근시 시간적인 문제나 승용차 운행으로 인한 기름값을 청구 할 수 있는지요?
회사에서 차량의 차고지 변경으로 인하여 출퇴근시 5분거리이던 차고지가 차량으로 약30분(약17km)인 수원시 연무동에서 화성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출근시 승용차나 출근버스로 약30분을 가서 버스를 끌고 출발지인 수원시 연무동으로 약30분(17km)을 와야 하며 퇴근시도 출근시와 마찬가지로 화성시에 가서 승용차나 동료의 승용차로 퇴근을 해야 합니다
우리회사의 차고지는 5곳입니다. 수원시에 4곳 화성시에 1곳
변경과정에서 변경되기 3일전에 공고를 했으며 변경되기 3일전에 반장이 전화해서 집이 가까운 연무동 차고로 변경을 해준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집이 가까운 차고지로 바꿔준다는 말에 출퇴근시 승용차를 끌고 다녔으나 너무 과다한 기름값(약15만원)으로 인하여 한달전에 회사의 출근버스를 이용하고는 있으나 출근시간이 일정치 않은 우리로서는 1회만 운행하는 출근버스로는 도저히 불편해서 출근을 할 수 없으며 또한 퇴근버스는 있었으나 없애버려서 동료의 승용차를 이용해서 집 근처까지 오거나 가까운 버스정류장에 하차하여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출퇴근시 시간적인 문제나 승용차 운행으로 인한 기름값을 청구 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