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19 12: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떤 기관에 어떤 문서 또는 어떤 법규를 복사해줄 것을 요구하셨는지, 또한 노사합의서를 공개하고 있지 않은 주체가 누구인지 등의 구체적인 질문이 없어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수고스러우시더라도 관련 문서나 법규가 필요한 이유 등 관련 내용을 자세히 적어 재차 질문주시면 함께 답을 찾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에서 각종 법규 및 문서를 내용증명을 띄워 복사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열람은 해줄 수 있으나 복사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노사합의서를 공개치 않고 있습니다.
>공고시 노사합의서의 내용 일부만 써서 공개하고 그문서는 공개를 하지 않는데 공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리고 법규나 문서를 상급단체나 시 노정계에서 공개나 복사를 요청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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