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서 각종 법규 및 문서를 내용증명을 띄워 복사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열람은 해줄 수 있으나 복사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노사합의서를 공개치 않고 있습니다.
공고시 노사합의서의 내용 일부만 써서 공개하고 그문서는 공개를 하지 않는데 공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리고 법규나 문서를 상급단체나 시 노정계에서 공개나 복사를 요청 할 수 있나요
열람은 해줄 수 있으나 복사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노사합의서를 공개치 않고 있습니다.
공고시 노사합의서의 내용 일부만 써서 공개하고 그문서는 공개를 하지 않는데 공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리고 법규나 문서를 상급단체나 시 노정계에서 공개나 복사를 요청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