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지각, 퇴직시 임금 공제는 일할공제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1시간 지각을 했을 때는 1시간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고, 이때 사용되는 공제방법이 "일급/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된 시간당 임금입니다.

2. 다만, 시간외수당이나 주차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임금으로 사용되는 통상임금은 법에 정해진 계산방법이 있으므로 일급제의 경우 "일급/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여, 월급제의 경우 "월급/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여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 시간당 통상임금은 법정수당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법에 명시된 계산법을 따라야 하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그것이 법에 정해진 기준으로 계산한 것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유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귀 소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경기 군포시에 사는 근로자입니다.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질문이 있어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에서는 226시간이라는 것을 표현하던데,
>그 226시간이라는 것은 1년의 기본 근로일수를 월 평균화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다면 226시간*시급은 기본급이 되겠네요?
>
>질문을 최저임금액으로 예를 들자면,
>시급 2,840원, 일급 22,720원, 기본급 641,840원(226시간*2,84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 생활하는 중소기업 업체들은 기본급을 정할때 일급*그달의 일수(또는 그달의 일수 28일부터 31일까지 있겠죠)로 기본급 적용,산정을 하더군요.
>근데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위법인가요?
>최근에 알게 된 것은 226시간을 매월 기본급으로 정하고 결근,지각,조퇴,외출 등을 할 경우 그 시간만큼을 공제해야 할 것인데,
>예를들어 그 달이 31일 경우 30일을 근무치 않아 무급처리되었다면 8시간*31(26일*8시간--주휴포함, 5일*4시간토요일)으로 하면 기본근로시간이 228시간인 월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본급 641,840원(226시간*2,840원)에서 30일을 무노동무임금 기준으로 적용 계산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26시간에서
>1. 무조건 근로한 시간분 8시간분을 기본급으로 지급해야하는지?
>2. 아니면 226시간에서 30일분(220시간)을 제하고 6시간분만 지급해야하는지 하는 질문입니다.
>3. 아님 226시간은 월 평균 기본 최저임금을 적용하기위한 계산인지? 이런 경우 위에서 제가 근무한 회사들 처럼 일급*그 달의 일수로 기본급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이해가 잘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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