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소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경기 군포시에 사는 근로자입니다.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질문이 있어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에서는 226시간이라는 것을 표현하던데,
그 226시간이라는 것은 1년의 기본 근로일수를 월 평균화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다면 226시간*시급은 기본급이 되겠네요?

질문을 최저임금액으로 예를 들자면,
시급 2,840원, 일급 22,720원, 기본급 641,840원(226시간*2,84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 생활하는 중소기업 업체들은 기본급을 정할때 일급*그달의 일수(또는 그달의 일수 28일부터 31일까지 있겠죠)로 기본급 적용,산정을 하더군요.
근데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위법인가요?
최근에 알게 된 것은 226시간을 매월 기본급으로 정하고 결근,지각,조퇴,외출 등을 할 경우 그 시간만큼을 공제해야 할 것인데,
예를들어 그 달이 31일 경우 30일을 근무치 않아 무급처리되었다면 8시간*31(26일*8시간--주휴포함, 5일*4시간토요일)으로 하면 기본근로시간이 228시간인 월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본급 641,840원(226시간*2,840원)에서 30일을 무노동무임금 기준으로 적용 계산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26시간에서
1. 무조건 근로한 시간분 8시간분을 기본급으로 지급해야하는지?
2. 아니면 226시간에서 30일분(220시간)을 제하고 6시간분만 지급해야하는지 하는 질문입니다.
3. 아님 226시간은 월 평균 기본 최저임금을 적용하기위한 계산인지? 이런 경우 위에서 제가 근무한 회사들 처럼 일급*그 달의 일수로 기본급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해가 잘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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