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19 13: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객관적으로 보아 부득이한 퇴직에 해당해야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현재 회사가 귀하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도 아니고, 해고를 통보한 것도 아니므로 귀하가 사직하고자 하는 사유가 노동부 고시 기준에 준하는 정도의 부득이한 사유인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 46번 게시물【실업급여 수급자격 (이직사유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를 어느 곳에 배치하고, 어떤 부서로 이동시킬 것인지, 그리고 어떤 업무를 부여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근거한 사용자의 인사권영역이기 때문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다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직무 내용의 변경이 근로계약시의 약정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거나(근로기준법 제24조, 시행령 제7조), 근로자가 동일한 직종을 오랫동안 수행하여 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직종에 종사할 것이 기대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의견을 묻는 절차없이 장기간 기존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면 사용자의 인사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사시 업무내용을 특정한 바가 없고, 오랜 기간동안 관행적으로 인사이동이 있어왔다면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행사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귀하가 고도의 전문직종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당해 직종업무가 없어짐으로 인해 귀하의 전문기술을 발휘할 수 없는 업무부서로 배치전환되거나 귀하가 평소 수행하던 업무와 완전히 다른 업무부서로 배치되어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수급자격인 인정됩니다. 그 판단은 고용안정센터의 담당자가 하게 되므로 사직을 하기 전에 고용안정센터 담당자와 긴밀히 상의해볼 필요도 있다고 보입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제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고등학교 취업으로 현재까지 8년2개월간 한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경리부서로 내근직 2년이상 일하다가 imf로 갑자기 영업부로 부서를 옮기라더군요. 그렇게 약 5년이상 영업부에서 힘들게 일해왔습니다. 추위에 꽁꽁얼고 더위에 숨막힌 시간들....
>그렇게 인정받으며 일을 하고 있는데, 영업부 인원을 없앤 다고 고생했다며 좋은 곳으로 보내준다며 다시 내근직 교육/상담으로 발령이 2003년 9월에 되었습니다. 발령받은 부서 담당이 갑자기 퇴사한 상태였구요. 그래서 일에 대한 인수도 못받은상태로. 또 열씸히 능력발휘를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을정도로요.
>
>문제는 회사에 새로운 영업부가 생기면서 영업사원이 들어왔고 그 영업강사는 결혼으로 퇴사를 정한가운데 그자리가 갑자기 비었으며 현재 회사 구조상 저희 부서에 인원이 많다고 하여 저를 그영업부에 적합하다며  보내기로 2004년 12월 말에 회사측에서는 결정한 상태었습니다.
>
>그러나 본인은 영업으로 갈수가 없다고 수차례상담을 거쳤으나 이번년도 5월에 승진을 하는데도 3개월 앞당겨 2월에 특진을시켜 보내주겠다고 하며 회사에서는 저를 설득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저를 인정해주는것은 고맙지만 제 개인사정상 나이가 듦에 결혼, 체력도 부족하여 지금하는 업무가 너무 좋다고 했으나 이미 회사에서는 부서인원감축을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제일을 누구에게 넘길것까지 담당자랑 상담까지 끝냈더군요..
>
>현재 다른 부서원은 그냥 정리해고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합니다.(오히려 부러운 상황이죠)
>
>그러나 저의 경우는 회사를 생각해서 제입장은 영업으로 못가는 상황이고 부서상의 인원감원을 한다고 하여 제가 나가야 한다면 퇴사를 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인사이동 공문은 안낸상태로 그렇게 갑작스럽게 2주만에 영업으로 안가면 사표를 내라 하더군요~ 2주만에 사표를 쓰라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죠.
>회사에서는 특진까지 시켜 보직을 줬는데도 제가 원해서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 회사규정대로 실업급여를 인정할수 없다고 합니다. 하늘이 무너집니다.
>
>이틀후면 사직서를 씁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회사에 부탁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안된다고 하면 방법이 없는것인지.. 이렇게 갑자기 실업자가 되서 어려운 생계를 유지해야하는지..
>도와주십시오.
>
>회사 규정상 2~3년간 업무를 수행한자를 부서이동을 할수있다라고 나와있는데 저는 현재 업무를 맡은지 1년4개월정도 되었습니다.
>
>이런 경우가 있는분은 답장을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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