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최종 회사에서의 퇴직 사유입니다. 귀하의 경우 학업을 이유로 사직하였다면 그 이후의 사정이 어떻게 변하였든 수급자격에 영향을 비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서 5년 6개월 동안 근무 후 2004년 8월에 학업을 이유로 퇴직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사정이 여의치 않아 재구직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
>노동OK의 게시물을 보면 실업급여 수령요건과 관련해서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의 경우와 같이 그 이후에 사정이 변경되어 재구직 상태에 있는 경우 수령이 가능할는지요.
>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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