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최종 회사에서의 퇴직 사유입니다. 귀하의 경우 학업을 이유로 사직하였다면 그 이후의 사정이 어떻게 변하였든 수급자격에 영향을 비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서 5년 6개월 동안 근무 후 2004년 8월에 학업을 이유로 퇴직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사정이 여의치 않아 재구직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
>노동OK의 게시물을 보면 실업급여 수령요건과 관련해서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의 경우와 같이 그 이후에 사정이 변경되어 재구직 상태에 있는 경우 수령이 가능할는지요.
>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각종수당에 대하여(연장수당의 미지급) 2005.01.21 599
주 5일근무제 시행시 상시종업원수의 정의 2005.01.19 2373
☞주 5일근무제 시행시 상시종업원수의 정의 2005.01.21 5284
사장님과의 합의금 2005.01.19 1174
☞사장님과의 합의금(산재보상외에 회사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 2005.01.21 1484
질병으로인해이틀동안 결근하였습니다..그런데그만두라네여.. 2005.01.19 1428
☞질병으로인해이틀동안 결근하였습니다..(실업급여 관련) 2005.01.21 1306
계약기간 만료전에 해고... 2005.01.19 1412
☞계약기간 만료전에 해고...(계약기간을 한달 남겨두고 해고를 당... 2005.01.21 1723
부당노동행위 신고 절차 문의 2005.01.19 1620
☞부당노동행위 신고 절차 문의 2005.01.21 1366
육아휴직자의 성과급 지급 2005.01.19 2832
☞육아휴직자의 성과급 지급 2005.01.21 1118
일을 4일 햇습니다 특권이라고 토요일 월요일도 햇구요. 2005.01.19 1110
☞일을 4일 햇습니다(단 4일을 일했더라도 임금은 지급받아야 합니... 2005.01.21 431
일방적 사규 변경의 법률적 효력 2005.01.19 1635
☞일방적 사규 변경의 법률적 효력 2005.01.19 2677
이런경우엔 퇴직금을 받을수없는건가요? 2005.01.19 1287
☞이런경우엔 퇴직금을 받을수없는건가요?(연봉제인데 퇴직근을 받... 2005.01.19 2011
중소기업이며 제조업체인데 주5일근무제를 실시하여고 합니다. 2005.01.19 763
Board Pagination Prev 1 ... 3480 3481 3482 3483 3484 3485 3486 3487 3488 348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