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서 5년 6개월 동안 근무 후 2004년 8월에 학업을 이유로 퇴직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사정이 여의치 않아 재구직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노동OK의 게시물을 보면 실업급여 수령요건과 관련해서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의 경우와 같이 그 이후에 사정이 변경되어 재구직 상태에 있는 경우 수령이 가능할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서 5년 6개월 동안 근무 후 2004년 8월에 학업을 이유로 퇴직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사정이 여의치 않아 재구직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노동OK의 게시물을 보면 실업급여 수령요건과 관련해서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의 경우와 같이 그 이후에 사정이 변경되어 재구직 상태에 있는 경우 수령이 가능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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