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19 13: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발생하는 것을 원칙입니다. 최근 한 지방법원 판례에서는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월급의 10%를 퇴직금으로 한다는 계약)을 받았더라도 퇴사시 별도의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퇴직금은 직원의 근로가 끝났을 때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므로 월급에 퇴직금 명목의 금액이 포함됐어도 법률상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임금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판결대로라면 귀하가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퇴직금 명목의 금품으로 떼인 금품은 사실상 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일방적으로 떼어간 퇴직금명목의 금품은 "임금"이라고 주장하시고, 테어간 부분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십시오.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체불임금"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체불임금 해결방법> →【체불임금 해결방법】코너에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게시해두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홈페이지 --> 노동뉴스 코너에 소개된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은 `임금'"...퇴직금 별도로 지급해야"라는 신문기사도 참조하십시요...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수고들 많으시네요..
>
>여길 찾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오라...제가 피아노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여긴 다른 학원에 비해서 규모가 좀 커서..선생님들도 많쿠요...제가 전에 다니던 학원이랑은 사뭇 달랐습니다..
>
>채용공고를 보고 면접을 보러 갔는데..거기서 나중에 나갈때 퇴직금을 지불해야 하니 월급에서 13분의 1 분할이라는 것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
>저는 처음 들어본 말이었고, 잘 몰랐지만..그렇게 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구요..구두로 계약 했습니다.
>
>그후 이틀 인수인계를 거쳐서 일주일정도 일해봤는데..제 전임자와 제 근무시간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임자 인수인계를 받고 들어온것이라서 제딴에는 황당해서 원장님께 말씀드렸지만...전임자와 다르게 뽑은거라면서 그 얘기는 하지말라면서 퉁명스럽게 대꾸하시더군요...
>
>집에 와서 신랑이랑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는 저랑 잘 안맞는거 같다면서 그만 두겠다구 했는데...출근시간을 같게 해줄테니 제 월급을 좀더 깎자는 것이었습니다..저두 그냥 이런 저런 문제 만드는것 같아서 그냥 수락하고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2004년 6월21부터 일을 시작해서 2005년 2월까지 일을 하기루 말입니다.
>
>그런데 그 일이 잇은 후부터 원장은 저를 많이 피하고, 맘에 안들어 하는 눈치를 많이 보였습니다.
>저두 맘이 상하고 그런일이 많이 있었는데...그러다가 회의를 하다가 많은 선생님들이 있는 곳에서 저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고, 그 얘기를 다른 선생님한테 전해 들은 저는 그만 두겠다고 했습니다..그게 2005년 1월 5~6일쯤 있었던 일입니다..
>
>그랬더니 원장은 우리 학원은 학기제로 운영하니깐 2월까지는 잇어줘야 그동안 월급에서 적립해갔던 5만원씩 7개월치 35만원을 지불할수가 있다고 하더군요..
>
>저는 계약을 2월까지만 하기로 했는데..제가 듣기로는 퇴직금이라는것은1년 이상 일해야 지급되는것이라고 들었거든요...
>
>저는 1년까지는 일하지 않기로 구두로 계약했는데 퇴직금 명목으로 임금에서 떼어간 5만원씩 7개월치는 몹니까?
>
>그리고 여러가지로 제가 맘이 많이 상해서 나간다고 하니 절대 안된다면서 그렇게만 하면 가만히 안있을거라고 하네요..
>
>제 월급 날짜는 21일입니다...1월 21일까지만 일하고 월급은 받고 35만원은 포기하더라도 저는 나가야하겠습니다..
>
>그런데 그 35만원..적립했던 내용이 상당히 이해가 안가서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
>이럴 경우는 35만원을 돌려 받을수가 없는 건가요?
>
>학원에서는 이미 당장 내일부터라도 나올 선생님을 이미 구했다고 말을 했거든요...
>
>상당히 답답하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입니다..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두서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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